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4659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代권경희 안중욱 이진형 12/22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12.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이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이를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사유 ?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 5. 1. 시행)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 도모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모집하여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및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안 제7조).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작성·관리 방법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관(자)에 대한 현황 조사(안 제12조). Ⅱ 추진경과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6.26. ? 사전협의 : ’20.6.29.~31.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함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미반영(추후 검토)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20.7.16. ~ 8.5.) 결과 :1건(미반영)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4699(2020.9.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20.9.28.)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2020.12.18.) Ⅲ 시의회 의결사항 및 검토의견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주요내용 및 사유 -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20.12.10.)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 수정 - 제3조 1항 3호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수정하고, 별지제1호서식 내용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수정 ?? 검토의견 ?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20.12.10.)됨에 따라 조례(안)에 인용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1. 1. 7.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건축물관리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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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수정안 조문대비표(1)(1).h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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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축물관리 조례공포안 상정(시의회 수정가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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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4659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1551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