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공용차량 구매계획 입력 및 저공해차 의무구매 예외사유서 제출 요청 1.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3070(20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현황 및 계획 관리를 위하여,‘21년 공용차량 구매 및 임차계획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21년 계획 중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대상 임에도 준수가 불가한 차량은 구매(임차) 전 사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및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1년 공용차량 구매 및 임차 계획 입력 (20.12.31. 까지) - 붙임1)을 참고하여,‘21년 공용차량 구매계획 확인 - 구매계획이 있는 사업소는 붙임2)를 참고하여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계획입력 (본청은 총무과에서 일괄입력 완료) - 붙임1) 구매계획에 누락된 부서 및 사업소는 총무과 차량담당과 협의 후, 입력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제외 사유서 제출 (20.12.31. 까지) - 대상 :‘21년 구매(임차) 차량 중 저공해차가 시판됨에도 미구매(임차)하는 부서 예시) 중형승합 전기차(카운티) 시판으로, 스타렉스, 카니발 등 중형승합 구매 (임차) 기관은 사유서 제출 필요 단, 경유차 구매금지 시책에 따라 경유차는 구매임차 불가 - 붙임3)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총무과로 공문 제출 ■ 관계법령 알림(참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3 - 공공기관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이중 80%이상을 수소,전기차로 구매,임차함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2020-96호) - 일반형 승합차는 의무구매임차 제외차종 지정이 2020.12.31.부로 종료됨 - 화물차량 중 청소차로 분류되는 차종지정이 2020.04.23.부로 종료됨 (청소차 : 압축,압착진개차, 암롤트럭류, 진개덤프류, 도로청소차류 등) ※ 즉, 일반형 승합차 및 (청소차에 포함되는)화물차 구매시 사유서 사전승인 필요 붙임 1. 21년 공용차량 구매계획 1부. 2. 저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 입력방법 1부. 3. 의무구매임차제 제외 사유서 1부. 4.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업무편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代김규만 총무과장 12/27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73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부분공개(7)
21907133
20210928061351
본청
총무과-37341
D00000415788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