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76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1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명용 代이순자 정미선 권민 정수용 12/27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12.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경위 ○ ’20.10.16. : 김정환 의원 외 17명 발의 ○ ’20.12.17. :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20.12.22.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제정안 주요내용 ○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및 의무사용량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 사용기관과 대상공사, 의무사용량 등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절약과 관련산업 육성 및 그린뉴딜 패러다임에 맞춘 효율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7.(목) 붙임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1부. 끝.
21907103
20210928061351
본청
자원순환과-21376
D000004157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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