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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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021-2025) 수립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969 결재일자 2020.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5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조성철 이용우 한제현 김학진 대결 12/27 서정협 협 조 도시교통실장 代구종원 소방재난본부장 代이홍섭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예산담당관 김태명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세제과장 김영모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시설과장 代이강호 젠더자문관 김연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 2020. 12.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목 차 기본계획 편 Ⅰ. 수립배경 1 Ⅱ. 서울의 지진환경과 그간의 지진방재 대책 4 Ⅲ. 목표 및 추진전략 17 Ⅳ.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18 Ⅴ. 행정사항 20 추진과제 편 Ⅰ. 추진과제 현황 27 Ⅱ. 추진과제 세부내용 31 1.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33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61 3.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83 4.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117 기본계획 편 Ⅰ 수립배경 1 지진발생 위험성 증가 □ 세계적으로 지진활동은 판 경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 지역에서 지진의 90%가 발생(그림1 참고) 지구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 북아메리카판 등 여러 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태평양조산대(일명 ‘불의 고리’)는 이들 판들의 충돌과 섭입(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지진 및 화산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말함. □ 한반도 인근에 발생하는 지진은 해양판(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대륙판(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 출처 : 융합연구리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그림 1. 판구조 및 불의고리 □ 일본 도후쿠 대지진(2011. 3. 11. 규모 9.0), 구마모토 지진(2016. 4. 16. 규모 7.3), 중국 쓰촨성 지진(2017. 8. 8. 규모 7.0) 등 한반도 인근에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침. □ 또한, 인천해역지진(2013. 5. 18. 규모 4.9), 경주지진(2016. 9. 12. 규모 5.8), 포항지진(2017. 11. 15. 규모 5.4) 등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2 계획수립의 필요성 □ 서울 일원에는 추가령 - 예성강 단층대에 포함하여 동두천단층, 대광리단층, 포천단층 등이 분포하고 있어 지진재난 위험이 노정 겉으로 모두 드러내어 보임 . (9페이지, 서울의 지질학적 환경, 그림9 참고) □ 정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에 따라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였지만 서울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출처 : 행정안전부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19-2023) 그림 2. 정부의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추진도 □ 따라서 서울의 지진재난 위험성이 증가된 시점에서 정부의 지진방재종합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市의 지진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서울특별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이 필요함. 그림 3. 서울시의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추진도 3 계획의 의미와 범위 3.1 지침적 의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에 따른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임. □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市 차원의 일관된 지진방재 정책추진을 위하여 타 분야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지진방재계획을 반영해야 함. □ 모든 부서, 자치구,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가 있으며,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3.2 계획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을 기본으로 하되, 하천, 환경 등 광역 행정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수립함. □ 지진방재종합계획(2021∼2025년)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 □ 법령에 의한 필수 추진과제와 정부의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의 시행계획상 과제를 포함하여 수립 □ 재난상황단계(예방, 대비·대응, 복구)에 따른 추진 전략과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에 소요사업비와 투자계획을 포함 Ⅱ 서울의 지진환경과 그간의 지진방재 대책 1 서울의 지진발생 현황 1.1 역사적 지진현황 □ 우리나라 지진발생 기록은 지진계를 이용한 지진관측 시점에 따라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으로 구분하며, 최초 지진계 설치(1905년, 인천) 이전 발생한 지진을 ‘역사지진’으로 이후를 ‘계기지진’으로 구분 ← 1905년 → 출처 : 융합연구리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그림 4.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의 구분 □ 역사지진은 지진계를 이용한 관측 이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역사 기록상 한반도의 유감지진(有感地震)은 약 2,161회에 달하며 진도Ⅴ 이상의 지진이 약 440회 정도 발생하였으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진도Ⅷ~Ⅸ의 지진은 15회임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 2019, 47쪽 (그림5 참고). ? 삼국사기, AD 2년(고구려 유리명왕 21년), 8월에 지진이 있었음. 27년(백제 온조왕 21년), 10월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졌음. 779년(통일신라 혜공완 15년), 3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백여명이었음. ? 고려사, 1013년(현종 4년), 경주 일대에 막대한 지진 재난이 발생하였음. 1036년(정종 2년),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이전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의 넓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음. ? 조선왕조실록, 1643년(인조 21년), 산천이 거세게 흔들리고 담벼락이 무너짐. 말랐던 샘에서 탁한 물이 용솟음쳐 나옴. 관아의 문 앞길이 10여 길이나 갈라짐. 1668년(현종 9년), 평양과 철산에서는 집의 기와가 흔들려 기울어졌고, 사람들이 놀라 엎드렸으며, 큰 해일이 일어남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지진방재학, 2009, 97쪽 . ? 1692년(숙종 18년), 진도 VII로 추정되는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714년(숙종 40년), 진도가 Ⅸ로 추정되는 지진이 서울에 피해를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 2019, 47쪽 . 출처 :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 기상청, 11-01, 278p. 그림 5. 진도Ⅴ 이상 역사지진의 진앙분포도 1.2 관측 지진현황 □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기상청에서 본격적으로 지진관측을 하였고 최초의 지진계가 설치된 1905년 이후에 발생한 지진을 계기지진이라 하며 서울은 1928년부터 관측이 이루어짐. □ 국내 지진(규모 2.0이상)은 1978~1998년까지 연평균 19.1회(규모3.0이상 8.8회), 1999~2018년까지 연평균 69.9회(규모3.0이상 10.9회) 발생함(그림5 참고). 발생년도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규모 3이상 5 17 6 10 11 10 7 11 12 4 4 13 3 7 7 7 11 11 14 8 7 16 8 7 11 9 6 15 7 2 10 10 5 14 9 18 8 5 34 19 5 14 ● 유감횟수 5 8 1 3 8 4 2 6 9 5 1 4 4 8 5 4 8 8 13 8 9 22 5 6 9 12 10 6 7 5 7 10 5 7 4 15 11 7 55 98 33 16 ● 총 횟수 6 22 16 15 13 20 19 26 15 11 6 16 15 19 15 22 24 29 39 21 32 37 29 41 49 38 42 37 50 42 46 60 42 52 56 93 49 44 252 223 115 88 그림 6. 국내지진발생 추이 및 진앙분포도(기상청) □ 최근 5년(2015~2019년)간 경주지진, 포항지진의 여진 등 지진발생 횟수(규모2.0 이상)는 144.4회(규모3.0 이상 15.4회)로 증가 추세로 동남권, 남부내륙, 서해안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 ※ 주요 지진 사례 : 서울 영등포(규모 2.3 1990 .6. / 규모 2.5 2004.9.), 태안해역(규모 5.1 2014.4.), 경주(규모5.8 2016.9.), 포항(규모 5.4 2017.11.) 2 지진 발생요인 및 재난 위험요인 2.1 인접지역의 지진발생 요인 □ 지구는 지표면으로 부터 대략 10~70km 정도 두께의 지각(crest) 조각들이 판(plate)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판들이 그 하부의 맨틀에서 발생하는 대류현상에 의해 매년 수cm 정도로 수평 이동함. □ 판의 경계에서 판들의 상대운동에 의하여 지층이 변형되다가 깨어질 때, 변형된 지층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러한 판의 내부에 위치하며 판의 충돌이나 다른 판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간접영향으로 깊이 70km 미만의 천발지진이 주로 발생함(그림7 참고). 그림 7. 한반도 지진 발생 원인과 특성 2.2 지진발생 요인 □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지역의 활발한 판구조 운동의 간접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라시아판(Eurasian plate) 내부에 위치하고 있음. □ 동쪽으로는 태평양판(Pacific plate), 남쪽으로 필리핀판(Philippine plate) 서쪽에서는 인도판(Indian plate)과 마주하고 있으며 세가지 판들이 이루는 경계에서 많은 지진활동이 이루어짐. □ 이들 판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주변 단층대의 변형력이 증가하여 한반도로 에너지가 전달?누적되어 한반도 내부단층대의 불안정성 증가로 지진이 발생함.(그림 8참고) 한반도 지진발생 방아쇠 효과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경계에서 계속 지진발생 유라시아판 위 일본 대륙 지각에 영향 일본 대륙 지각에 에너지가 쌓이며 일본 내 지진발생 일본 대륙을 거친 누적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한반도 지각에 누적 한반도 지각의 에너지 임게점이 넘어가면 한반도에 지진 발생 그림 8. 한반도 주변 지역에 작용하는 판의 상대운동 ? 동일본 대지진(2011.3.11. 규모 9.0)의 에너지가 한반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중간에 위치한 쓰시마 - 고토 단층대의 불안정성이 증가됨. ? 이후, 일본 구마모토 지진(2016.4.16. 규모 7.3)에 의해 쓰시마 - 고토 단층대의 변형력이 증가하여 한반도의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2.3 서울의 지질학적 환경 □ 서울은 지체구조적으로 경기육괴에 속하며, 지층은 주로 화성암류,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령 - 예성강 단층대에 위치(그림9 참고). 대규모 지각변동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형성된 지질구조 육괴는 주변의 암석보다 견고한 암석으로 구성된 큰 덩어리를 말하며 평북육괴, 함경육괴, 경기육괴, 영남육괴 등이 있음 □ 추가령 - 예성강 단층은 동두천단층, 대광리단층, 동송단층, 포천단층, 왕숙천단층, 신갈단층 등이 포함된 단층의 집합체이며 북동방향의 주향을 갖는 대규모 단층으로 원산 - 연천 - 서울 - 용인 - 충남 일부까지 약 300km 이상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기술연구원, 2019, 서울시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 46p. . 추가령단층 양산단층 영일만-아산만 소단층대 원산 동두천 연천 전곡 서울 수원 안양 의정부 오산 평택 천안 출처 : 최덕근, 2014, 한반도 형성사(서울대 출판문화원) 출처 :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20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반도 지체구조도> <한반도 단층분할> <추가령 - 예성단층> 그림 9. 서울주변의 지질정보 □ 서울의 지반은 주로 경질?보통지반으로 구성 서울기술연구원, 2019, 서울시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 41p. 되어 있고 다양한 건물(층수, 구조형식, 노후도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진파에 의한 건물 흔들림 증폭(공진)으로 광범위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2.4 지진에 의한 연계재난 발생위험 □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인구 밀집 도시임. ? 서울의 면적은 605.2 ㎢로 대한민국 면적의 0.6%를 차지하고 인구는 약 천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18.7%를 차지함. ? 인구밀도 통계청, 2020, e-나라지표(2019년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는 전국1위로 ㎢ 당 15,964명(전국 515명)으로 매우 높으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함. □ 서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임 서울정책아카이브, 2019, SEOUL’S POLICY SHARING INITIATIVE . ? 서울은 공공청사(국회, 정부청사 등), 국제기구(36개), 문화재(1,770개소), 외국인 방문(1,324만명/년) 등 사회인프라가 집결되어 있음. ? 서울은 82만여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지역내총생산은 4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1,903조원)의 22.3%를 차지 통계청, 2020, e-나라지표(2018년 지역내총생산) 하는 경제?산업의 중심지임. ?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산업, 문화의 집결지이며 생산과 공급의 중심으로 지진재해로 인한 서울의 경제손실은 국가 경제 손실을 야기함. □ 서울은 국가 에너지, 교통, 물류의 요충지임. ? 서울은 전력사용(4,630만MWh/년), 수도사용(11억㎥/년), 자동차등록(312만대), 차량통행(3,230만건/일), 교통이용(지하철 777만명/일, 버스 428만명/일) 등 에너지, 교통?물류의 요충지임. ? 서울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교통?물류의 연결고리이자 순환동력으로 지진재해발생에도 안정적인 기능유지가 필요함. □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기능을 가진 도시로 지진과 연계된 재난 대비가 필요함. 3 그간 대책 및 추진사항 3.1 정부의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추진 □ 정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에 따라 국가의 지진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 10개 분야 90개 과제)을 수립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5-2019, 8개분야 50개 과제)을 수립하여 추진중 국내 변화된 지진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차년도(2차)계획을 1년 당겨 수립함. □ 서울시는 정부의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5개 분야 8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2019년부터 추진중임. 지진훈련, 교육, 매뉴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운영, 공공시설 내진보강, 종합상황실 내진확보, 대피장소 관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지원체계 구축 3.2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016-2020)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3대분야로 구성된「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2016.6.) □ 경주지진(2016.9.12. 규모 5.8), 포항지진(2017.11.15. 규모 5.4) 발생에 따른 우리시의 지진여건, 현안 등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수립(2018.4.) ?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내진유도 등) ?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대피장소, 교육·훈련,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체계 마련(매뉴얼 정비, 연구용역 등) 가. 주요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서울시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시행 □ 市공공시설물 8종 2,030개소 중 2019년까지 1,896개소(내진율 93.4%), 2020년 1,908개소(내진율 94.0%) 완료, 2022년 이후 100% 완료예정 매년 소관부서의 추가, 삭제시설 등을 제출받아 내진보강시업 추진계획 변경 ? 내진성능 100% 확보 : 5종(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 ? 내진성능확보 추진 : 3종(공공건축물,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 학교시설 3,565개소 중 2019년까지 1,408개소(내진율 39.5%), 2020년 1,635개소(내진율 45.4%) 완료, 2029년까지 100% 완료예정(서울시교육청)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내진성능확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에 따른 재대본 및 상황실의 내진성능확보와 지진시 기능유지를 위한 전력?통신설비의 면진설비 구축 2)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확보 지원 □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 확대(국토교통부) 2017.1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의 건축물, 모든주택 ?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대상 492,713개소 중 105,813개소 (내진율 21.5%) 내진성능확보(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10.) □ 민간건축물 내진유도를 위한 세제감면(2021.12월까지 한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라 내진 대상이 아닌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2020년 9개소 29,255천원(취득세 25,024천원, 재산세 4,231천원) 감면 (신축·증축·이전) 50%(취득세+5년간 재산세), (대수선) 100%(취득세+ 5년간 재산세)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한국시설안전공단) 발급 및 비용 지원 내진건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내진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의 내진유도를 위한 발급수수료(60%), 성능평가비(90%) 지원 ? 11건(교보타워 한화빌딩 등)발급(전국 발급현황 105건, ’20.10월 기준) 나.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1) 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연구기간 : 2018.11.27. ~ 2019.8.25.(9개월) ? 연구기관 : (사)한국지진공학회 ? 연구내용 : 센터설립의 필요성, 기능·역할, 운영방식, 기대효과, 설립방향(신규, 기존기관 활용 등), 추진체계 및 로드맵제시 등 ? 연구결과 : 기존조직(서울기술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연구 수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직·인력 확대 추진 □ 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진관련 방재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을 수행 ? 설치형태/설치일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 / 2020. 1월 ? 조직구성(안) : 1센터 3팀(지진연구팀, 재난교육팀, 산학연협력팀)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으로 구성하여 조직 및 연구노하우를 활용하고, 향후 본부급으로 확대 또는 별도 기관으로 확대 설립 2)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및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따라 관리 □ 지진 발생시 시설물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진옥외대피장소 1,530개소 관리 ? 학교운동장(1,012), 공원(469), 기타(부설주차장, 쉼터 등 49) ? 市 자체점검(반기별) 및 중앙점검(반기별)을 실시하여 관리대장, 안내 표지판 설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 3) 지진 교육?훈련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 □ 행정안전부 지진(지진해일)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반기별 지진훈련(시나리오기반 토론훈련) 코로나19 현장훈련 미실시 □ 시민행동요령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의식 함량 ? 시·구청사 전광판, 지하철·역사 전광판, 홈페이지 동영상(수어추가 제작), 리플릿, 서울안전앱, 서울안전누리 등에 지진행동요령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 ? 시민안전체험관(소방재난본부)확충 및 시민안전교육 실시 4)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의한 매뉴얼 작성 □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반기별 개정) ? 지진재난 발생 시 서울시 차원의 대응체계?절차 및 부서별 임무?역할과 협조체계 등을 규정 ? 담당자 현행화 및 규모?진도별 상황대응체계 및 대응요령 보완 등 5) 지진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 ? 법정설치대상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설치대상 시설물) : 건축물, 사장교에 해당 28개소중 25개소 설치 완료 - 설치(25개소) : 서울시청, 올림픽대교, 신행주대교, 자치구청 22개소 - 미설치(3개소 청사신축 후 설치) : 광진구, 동작구, 종로구 □ 계측데이터 활용(최대가속도, 진도확인 등) 및 유지관리 추진 다. 조기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1) 지진재해 구호대책 추진 □「재해구호법」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재민구호, 임시주거시설 지원, 재난 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진 ? 재해구호물자 5,681세트(응급구호 3,904, 취사구호 1,777)비축·관리 ※ 향후,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진방재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 추진 ?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지정·관리(25개자치구 총1,138개소), 이재민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 900동(이재민용 855동, 행정업무용 45동)비축·관리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추진(’19년 실적 412건, 상담인원 281명) 2) 지진재해 관련 조례제정 및 단원(반원)구성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및「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 ? 제정/활용 : 2020.3. / 지진방재종합대책, 지진안전센터 지원 등 ?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 설치/구성/임기 : 2017. 10. / 16명 / 2017.10.24. ~ 2021.10.23. ※ 반장1명(안전총괄실장), 반원15명(건축10:구조8,시공2 / 토목5:구조2,지반2,시공1) ?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의 업무지원 및 상황관리, 인근 시?도 위험도 평가 지원, 그 밖에 자치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지원 □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 설치/구성/임기 : 2020. 11. / 20명 / 2020.11.1. ~ 2024.10.31. ※ 단장1명(토목1), 단원19명(지진현상규명1, 건축4, 교통2, 상수도1, 하수도1, 환경2, 산업·통신2, 수리1, 토목2, 지질·지반3) ? 지진발생원인,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조사?분석,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정보공유,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 등 3.3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1)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서울시) □ 연구기간/기관 : ’17.5.1.~’18.12.21.(20개월)/(사)한국지진공학회 □ 연구내용 ? 서울시 진도맵 작성을 통한 지진영향 분석 ?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성 평가시트 개발, 공공건물 내진정보 DB화 ? 서울시 지진재난 통합관리 프로그램 플랫폼 개발 ? 해외 지진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시 지진정책 제안 2) 서울시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서울기술연구원 자체수행) □ 연구기간/기관 : ’18.11.~’19.12.(14개월)/서울기술연구원 □ 연구내용 : 지진에 강한 서울 구축을 위한 5대 전략수립 및 과제도출 ① 지진대비 교육·훈련 강화(지진방재 교육, 훈련, 매뉴얼 등) ② 지진방재 거버넌스 구축(관민산학 협력조직, 지진방재 거점기구 등) ③ 시설물 내진성능 강화(공공시설내진성능 확보, 내진보강활성화 등) ④ 지진방재 대책강화(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⑤ 지진재난 대응·복구 역량강화(대응조직 정비, 이재민 지원 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 계획의 기본방향 ?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재난상황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고려한 지진방재대책 마련 ? 지진과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속적 재난 대책 마련 ? 지속적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조성 □「지진에 강한 서울」달성을 위하여 4대 분야 전략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과제를 추진 지진에 강한 서울 목표 지진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전략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추진과제 1분야 + 2분야 + 3분야 + 4분야 市공공시설물 내진확보 학교시설(서울시교육청) 내진확보 민간내진 향상를 위한 정책·제도지원 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지진 대비 교육·훈련 강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운영 인명 구조·구급 대책 다중밀집 대형화재 대책 위험물질 유출대책, 보건의료 대책, 육상화물 운송 대책 지하철 대형사고 대책재난 심리회복 지원 대책 지진재난 대비 재해구호체계 확립 행동요령 홍보, 매뉴얼 정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운영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그림 10.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체계도 Ⅳ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가. 주요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 내진보강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분야별 내진보강사업 추진 <市 공공시설물, 학교시설(서울시교육청)> □ 공공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 민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세제감면, 건폐율 용적율 완화 등) 나.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 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관리 ? 연구 성과물을 활용한 지진방재 주요현안 문제해결, 시민안전 확보 □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 긴급 대피를 위한 지진옥외대피장소 ? 재해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 지진대비 교육·훈련 강화(체험시설확대, 교재개발·보급 등) ? 시민행동요령 교육, 지진 현장대피 훈련, 지속적인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문화 조성 □ 지진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매뉴얼 정비 개선 ? 지진재난관련 자치법규, 매뉴얼, 대응조직 비상연락망 정비 등 □ 지진정보의 신속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확대 및 지진가속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다.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 지진재난 발생시 골든타임內 신속한 시민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인명 구조?구급 대책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재난사고 발생 후 응급처치,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 □ 시민 다수 이용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다중밀집 대형화재 대책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주민소산 등 재난대응을 위한 위험물질 유출 대책 □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직적 제공으로 재난 희생자들의 소생률을 향상하기 위한 보건의료 대책 □ 재난으로 인한 화물운송 마비사태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육상화물운송 대책 □ 지진재해로 인한 지하철 운행중지 등 다중재난 발생 등에 대비한 지하철 대형사고 대책 라. 조기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 재난 재난회복 지원사업 추진 □ 재해구호체계 체계확립(임시주거시설 관리·운영, 구호물풀 정비 등) □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및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 및 운영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Ⅴ 행정사항 1 추진주체 □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구역인 市, 자치구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소관과제를 추진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인근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단체)과 공동으로 협조하여 추진함. 2 계획 수립, 시행 □ 종합계획은 5년 단위계획으로 수립하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 추진과제별 주관부서에서는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부서(기관)에 대하여 협조부서(기관)로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제출받아 세부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작성 □ 자치구의 경우 市의 계획을 준용하여 자치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3 예산 □ 시행계획 수립은 5년 단위의 소요되는 연도별 투자 계획을 작성 □ 시행계획 주관부서에서는 차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예산계획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에서는 제출된 시행계획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반영 붙임1 4대분야 17개 추진과제 현황 과제 번호 과 제 명 주관부서 (기관) 협조부서 (기관) 단계 구분 비고 1.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1-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시설물 소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예방 법정사무, 정부과제 1-2 학교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市안전지원과,교육정책과 예방 법정사무 1-3 민간내진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지원과, 세제과, 자치구 예방 -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2-1 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 안전총괄과 예방 법정사무 2-2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자치구 예방·대비 법정사무, 정부과제 2-3 지진대비 교육·훈련 강화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 예방·대비 법정사무, 정부과제 2-4 지진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매뉴얼 정비 개선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총괄과,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 예방·대비 조례, 법정사무, 정부과제 2-5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교량안전과, 자치구 예방·대비 법정사무, 정부과제 3.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3-1 인명 구조구급 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리책임기관 등 연계대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2 다중밀집 대형화재 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리책임기관 등 연계대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3 위험물질 유출 대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리책임기관 등 연계대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4 보건의료 대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소 연계대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5 육상화물 운송 대책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 등 연계대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6 지하철 대형사고 대책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연계대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4.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4-1 재난 심리회복 지원 대책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복지정책과 복구 4-2 지진재난 대비 재해구호체계 확립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안전지원과 복구 4-3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및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주책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 등 대응·복구 조례, 법정사무, 정부과제 붙임2 소요예산 □ 총예산 구분 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계 ’21 이전 ’21 ’22 ’23 ’24 ’25 ’25 이후 총예산 1 국비 2 지방비 3 기타(재난관리책임기관 등) □ 주관 실?국?본부(기관)별 예산 실?국?본부 (기관) 과제 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계 ’21 이전 ’21 ’22 ’23 ’24 ’25 ’25 이후 계 17 1 복지정책실 1 2 도시교통실 2 3 시민건강국 1 4 안전총괄실 8 5 주택건축본부 1 6 소방재난본부 3 7 서울시교육청 1 □ 분야별 예산 분 야 명 과제 소요예산(백만원) 계 ’21 이전 ’21 ’22 ’23 ’24 ’25 ’25 이후 계 17 1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3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5 3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6 4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3 □ 세부과제별 연도별 예산 계획 번호 과 제 명 부서 (기관) 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계 ’21 이전 ’21 ’22 ’23 ’24 ’25 ’25 이후 합 계 1.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1-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1-2 학교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1-3 민간내진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2-1 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2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3 지진대비 교육·훈련 강화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4 지진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매뉴얼 정비 개선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5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3.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3-1 인명 구조구급 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2 다중밀집 대형화재 대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3 위험물질 유출 대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4 보건의료 대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5 육상화물 운송 대책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3-6 지하철 대형사고 대책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4.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4-1 재난 심리회복 지원 대책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4-2 지진재난 대비 재해구호체계 확립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4-3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및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종합계획(2021-2025) 추진과제편 1부. 끝.
21907087
20210928061351
본청
안전지원과-2969
D000004157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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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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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안전지원과-2969 | 생산일자 | 2020-12-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조성철 | 관리번호 | D0000041578952 |
분류정보 |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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