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성범죄 경력자 취엽여부 확인 점검 요청(박물관 미술관)_재안내 1. 관련 근거 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청소년이용시설),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박물관 및 미술관) 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1136(2020.3.9.), 박물관과-5179(2020.04.28.) 2.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 점검을 요청하오니, 붙임 2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안내를 참고하시어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2020.12.31.(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및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 필요 (점검방법) 각 기관별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취합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대상자 조회 의뢰(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점검내용)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붙임 2. 2020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안내 1부. 3.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양식) 1부. 4.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현황 1부 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한성백제박물관(총무과장) 주무관 강주연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12/24 이성은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42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36 /전송 02-2133-1447 / bdg134567@seoul.go.kr / 부분공개(5)
21904354
20210928061712
본청
박물관과-14242
D000004157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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