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진료비 등 재배정 알림 1. 도봉구 여성가족과-19613(2020.12.24.)호 관련입니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지급 및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 분 기배정액 집행액 잔 액 소요 예상액 부족액 (신청금액) 비 고 2. 지급내역 : 12월분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 3.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지급 4.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붙임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진료비 등 재배정 신청 공문 1부. 2. 세부 진료비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아 여성단체협력팀장 代이선아 여성정책담당관 12/24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9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5023 /전송 (02) 2133-0729 / sun0905@seoul.go.kr / 부분공개(6)
21904107
20210928061712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9398
D00000415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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