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알림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985(20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2021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하오니,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나. 보조사업자 : 자치구 및 청소년복지시설 다. 사업내용 : 붙임 1 참고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쉼터 17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신규 사업) : 붙임 1 p9 참고 ※ 세부 지침은 여성가족부 통보가 오는대로 자치구(퇴소 청소년 거주지)로 안내 예정 -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 소관 자치구 라.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양식 및 기한 : 별도공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1-13, 시립자립지원관1), 민간청소년쉼터2, 민간청소년자립지원관1 주무관 손다래 청소년상담팀장 代손다래 청소년정책과장 12/24 代박정우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8 /전송 2133-1430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21903416
20210928061712
본청
청소년정책과-22090
D00000415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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