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용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8-59, 수복농원) (경유) 제목 무단점유시설 철거 촉구 1.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재결 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시설 등을 2021. 1. 8.(금)까지 철거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 처리시 기 부과한 변상금 산정 기간(~ 2019.12.31.) 이후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 재결 내용(2020.11.12.) :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재결신청 기각 3. 또한, 무단점유로 인한 사업지연 및 공정 변경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 철거 및 이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12/24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21902744
20210928061712
본청
주차계획과-15914
D000004156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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