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대표 (경유) 제목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 허가서 송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제4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하여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된 정관에 따른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우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2/24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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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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