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증료 지급 1. 여성권익담당관-14205(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항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에 따른「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체결에 대한 공증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 지 급 액 : 금31,250원(금삼만일천이백오십원) 라. 지급방법 : 카드결제 후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행정운영경비(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붙임 : 영수증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12/24 代최영무 협조자 주무관 이선호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4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7)
21902672
2021092806171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4231
D00000415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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