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확정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확정 부과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사회혁신담당관-13581, 2020.12.16.)와 관련입니다. 2. 변상금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한 결과,대상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분납액(이자 포함) ※ 변상금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 해당금액으로 산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붙임 1. 변상금 분할납부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강영훈 혁신파크팀장 代강윤애 사회혁신담당관 12/2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3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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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분할납부 산출내역(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2020년.xlsx

    비공개 문서

  • [공문]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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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변상금 확정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971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훈 관리번호 D0000041567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