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8409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태경 代김정욱 代이자영 이영기 12/24 代이영기 협 조 DMC산학진흥재단 임원 승인 검토보고 2020.12.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DMC산학진흥재단 임원 승인 검토보고 DMC산학진흥재단의 이사취임 승인 요청이 있어 관계법률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1 법인현황 및 신청내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디엠씨산학진흥재단 ○ 설립일자 : 2008.8.29.(제2008-24호)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2, 9층901호(상암동 KGIT센터) ○ 설립근거 - KGIT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08.6.13.) -「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설립목적 : 디엠씨(DMC)를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 등 ○ 임원 정?현원 현황 구분 계 이 사 감 사 소계 서울시 추 천 (주)한독 추 천 재 단 추 천 소계 서울시 추 천 (주)한독 추 천 정수 9 7 3 2 2 2 1 1 현원 7 5 3 1 1 2 1 1 □ 신청내용 ○ 건 명 : 재단 임원취임 승인요청(1명) 2 검토결과 및 내용(의견) □ 검토결과 : 임원(이사1명) 취임 승인 ○ 법령 및 정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 제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디엠씨산학진흥재단 정관」제16조 ~ 18조, 부칙 제1조 ○ 승인대상 : 1명 ※ 임기(정관 제17조) : 이사 3년, 감사 2년 □ 검토내용(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 적정 - 임원 결격?범죄사실 유무(법 제5조) : 해당사항 없음 - 임원취임승인신청관련 제출서류(시행령 제7조) : 적정 ○ 제57회 이사회 소집(법 제8조) 및 의결정족수(법 제9조): 적정 ○ 검토의견 : 임원취임 승인 적정 - 관련규정 및 이사회 회의결과, 본인 취임승락 등을 검토결과 승인요청 임원(이사1명)의 취임은 적정하다 판단되어 승인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임원취임 승인결과 알림 [붙임] 관련규정 1부.
21902035
20210928061712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8409
D00000415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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