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849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이춘우 이광재 12/24 代이광재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재단법인 “횃불장학회”의 법인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내역 공개를 위한 정관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52길 ○ 설립허가 : 2003. 5.20.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청소년시설운영 및 위탁관리사업 등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보유재산 : 5억5천만원(정기예금) ?? 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업 <신설> 제16조의2(인터넷홈페이지 개설 및 공개) ① 이 법인은 인터넷홈페이지(www.hfire.or.kr)를 개설한다. ② 당해법인의 사업실적과 “연간기부금보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 인 서 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4조를 개정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법인의 정관 제27조(의결정족수), 제33조(정관변경)에 따라 이사 7명 전원 참석하여, 2/3이상 의결한 회의록 서명 날인 확인 ?이사회 회의록(’20.12.10.) ?정관 변경 사유서 ?법인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등 정 관 변경의 타당성 정관 제16조의2 인터넷 홈페이지 개성 등 조항 신설은 ?개정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법인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39)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인 정관의 신설조항 제2항은 “연간기부금보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제1항에서 ‘(전략)...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중략)...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후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임. ?따라서 해당 정관규정의 신설을 통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조 제1호 바목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중략)...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검토의견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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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849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1567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