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1658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임원성 김상동 12/24 장화영 협조 원격검침 사업예산 사고이월 계획 「2020년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설치(2차)」 2020. 12.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원격검침 사업예산 사고이월 계획 「2020년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설치(2차)」 「2020년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설치(2차)」계약 예산 중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로 조치 추진코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이월예산의 집행) ?? 사고이월 대상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성립된 경우 ?? 구매개요 ○ 건 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 약 자: ?? 사고이월 금액 (단위: 원) ○ 이월사유: 국비 사업예산 교부지연(’20.8.29.)으로 하반기 발주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원인행위 금액 일부 미집행. 끝.
21901765
20210928061712
본청
계측관리과-11658
D00000415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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