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982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영훈 은진아 민수홍 12/24 代민수홍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사용료?관리비 체납 방지대책(안) 2020. 1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 사용료·관리비 체납 방지대책(안) 서울혁신파크 퇴거단체의 사용료·관리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주단체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임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사용료?관리비) ?? 서울혁신파크 입주 협약서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Ⅱ 추진경과 ?? 서울혁신센터 체납관리방침 수립 : ’19. 8. ○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 관리 방침과 재협약 방침을 변경 ?? 퇴거단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액심판청구 검토 : ’20.9.~10. ○ 여러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소가가 작고 사안이 복잡하여 수임할 법무법인 부재 ?? 소제기 의뢰(사회혁신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20.11.26. ○ 체납액 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법률지원담당관) ?? 내부 법률자문 의뢰(사회혁신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 ’20.12.2. ○ 사용료?관리비 체납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Ⅲ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료·관리비 체납 현황 ○ 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20.11월 기준 혁신파크 입주단체 체납현황(퇴거단체 포함)은 임 - 사용료 체납내역 : - 관리비 체납내역 : ○ ’19년 8월 체납관리방침 변경 이후 입주단체의 체납액은 감소 추세이나, 퇴거단체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체납은 지속되는 상황임 - ○ - (’20.11.30 기준, 단위: 원) 연 번 단체명 미납총액 (연체료 포함) 합 계 1 사 용 료 관 리 비 합 계 2 사 용 료 관 리 비 합 계 3 사 용 료 관 리 비 합 계 4 사 용 료 관 리 비 합 계 5 사 용 료 관 리 비 합 계 6 사 용 료 관 리 비 합 계 ?? 퇴거단체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 혁신센터의 사용료·관리비 체납액은 서울시의 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공물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를 수 없음 - 법률자문결과, 공물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시장이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 한함, - 그러나, 혁신센터가 입주단체와 체결한 입주협약은 공물법 제27조에 따른 제3자 전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할 수 없음 ○ 전대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관리비 지급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단기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됨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2020-0971)> (자문1항) 서울혁신센터가 부과한 사용료와 관리비 체납액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부과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따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 어려움 (자문2항)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상 5년의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아닌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 혁신센터의 체납액은 지방세체납처분(독촉, 압류, 매각, 청산)에 따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강제성 있는 징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현 입주단체는 체납 시 체납관리 방침에 따라 퇴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으나, - 퇴거 단체의 체납액에 대한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은 소제기가 유일함 ※ 사용료·관리비의 납부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민법상 단기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음 소제기를 통한 체납액의 징수뿐 아니라, 퇴거 단체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 Ⅳ ㅎ 추진계획 1 체납내역 정리 ?? 시효 소멸로 인한 징수권 소멸내역 정리 ○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도과한 체납내역은 시효소멸 처리하여 市에 보고(혁신센터) ?? 퇴거단체 체납액 징수 방안 ○ 징수권(시효 3년)이 남아 있는 체납내역에 대하여 서울혁신센터를 원고로 하여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징수 - 사용료·관리비 체납액은 서울시의 채권이 아닌 혁신센터와 입주단체 간 민사채권이므로, 서울시를 공동원고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를 진행 ○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유선 연락과 체납단체 개별 면담 수시 진행 2 체납방지 대책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도 개선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기한을 입주이후가 아닌 입주 이전으로 변경 ※ 현재 입주협약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분납 시 해당연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혁신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내역에 관리비 포함 - 이행보증보험의 보증내역에 사용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관리비 체납 후 퇴거 시 보증보험액에서 관리비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 현 재 변 경 (안)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일 불분명 ?보증보험의 보증내역에 관리비 미포함 ? ?협약서에 입주 이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명시하고, 미제출 시 협약 해지 ?보증보험의 보증내역에 관리비 포함 ?? 체납 관리 방침 변경 ○ 사용료(분납 시)?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시 협약을 해지토록 방침 변경 - 사용료와 관리비의 3개월 체납 시 혁신센터는 동행협약서에 따라 협약해지 및 입주공간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음 - 2개월 이상 체납 시 1개월 내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협약해지 예정임을 통보 ※ ※ 이행보증보험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이므로, 6개월 이상 체납 후 퇴거 시 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체납하였을 경우 관리비 체납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사용료 선납 시) 차년도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차년도 사용개시일 30일전으로 지정 ○ (사용료 선납 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미납시 사용개시일전까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사용료 분납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협약 해지 - 사용료 분납 신청 시, 사용개시일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현 재 변 경 (안) ?3개월 체납 - 납부독촉공문 발송, 대관제한 - 재협약 불가 ?6개월 체납 - 협약해지 공문 통보 ? 분납 ?2개월 체납 - 1개월 내 미납 시 협약해지 예정 통보 ?3개월 체납 - 협약해지 공문 통보 선납 ?차년도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 사용료 분납으로 변경 신청 - 분납 신청 없이 사용개시일전까지 체납 시 협약해지 통보 ○ 체납으로 인해 입주협약을 해지할 경우, 즉시 무단점유단체로 분류하여 市에 보고(혁신센터)하고 변상금 부과 조치(서울시) ○ 퇴거 이후, 체납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전액 이행보증보험액에서 공제 - 사용료 선납 단체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퇴거하는 경우 선납한 사용료에서 관리비 체납액만큼 공제하여 환급 시행 Ⅴ ㅎ 행정사항 ?? 체납방지 대책 통보 및 시행요청(시→혁신센터) : ?? 분기별 체납징수 현황 보고(혁신센터→시) : 붙임 1. 서울혁신센터 체납관리방침 수정안(’19.8.22.) 1부. 2. 체납처분관련 법률자문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1부. 끝.
21901605
20210928061712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3982
D00000415671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