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남부기술교육원장 (경유) 제목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표준훈련비) 변경 사용 불승인 통보 1. 남부기술교육원 회계팀-164(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표준훈련비) 변경 사용(교육훈련비→인건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불승인 - 예산변경 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경전 예산액 변경후 예산액 변경액 변경사유 장 관 항 남부 기술 교육원 민간 위탁금 - - 예산변경(신청) 사유 ▶ 훈련생 모집 미달 및 중도 탈락,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로 집행 가능한 직업훈련비(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가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여 표준훈련비 내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을 인건비로 변경사용 신청 - 검토내용 ▶ 표준훈련비 내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변경 및 전용이 불가능하고 의무집행비율(18%) 초과 후 상호 간 변경 및 전용만 가능(2020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함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인건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임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12/24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32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474 /전송 / bori1018@seoul.go.kr / 부분공개(7)
21900453
202109280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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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23244
D000004156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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