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질의 회신)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283167호(2020.11.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은평구 역촌동 75-22 도로 60.2㎡가 지목이 도로가 된 이유등에 대한 문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은평구 역촌동 75-22'는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서울시 소유인 체비지였으며, 1973.4.17 환지처분 당시에는 '역촌동 75-22 대 134.1평'(현재의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이 다름)이었고 1973.9월경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의 환지처분 내용과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이 상이한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오래된 문서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시활성화과 이종인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4655). 끝.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12/24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4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21900412
20210928061712
본청
도시활성화과-14435
D00000415741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