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폐기물의 안정·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091(20.7.20.), 6928(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19.2.21.) 및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불법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폐기물 추가발생, 폐기물 성상 불량, 소각용량 부족 등의 문제로 적정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임시 보관장 및 일부 불연물 재위탁 가능 승인기간을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변경)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임시보관장 승인, 불연물 재위탁 등의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보관장 승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 불연물 재위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제3호 가목 붙임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업장폐기물 부서 주무관 최수정 주무관 이순자 자원순환과장 전결 12/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1900341
20210928061712
본청
자원순환과-21333
D00000415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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