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점유시설 철거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환채(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8-29, 제주농원) (경유) 제목 무단점유시설 철거 촉구 1.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재결 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시설 등을 2021. 1. 8.(금)까지 철거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 처리시 기 부과한 변상금 산정 기간(~ 2019.12.31.) 이후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 재결 내용(2020.11.12.) :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재결신청 기각 3. 또한, 무단점유로 인한 사업지연 및 공정 변경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 철거 및 이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12/24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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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시설 철거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863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희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4156654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