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코오롱 (경유) 코오롱 미술관(스페이스 K) 운영 총괄부서 제목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안내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4571(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3.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2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39(2020.12.6.)호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186(2020.12.9.)호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875(2020.12.22.)호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22일 정례회의에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0.12.24.(목) 00:00부터 2021.1.3.(화) 24:00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5. 전 부서, 자치구,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조치 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수도권) 2020.12.23.(화) 00:00 ~ 2021.1.3.(화) 24:00 (전국권) 2020.12.24.(수) 00:00 ~ 2021.1.3.(화) 24:00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23(화)일부터 / 전국권은 12.24(수)일 부터 자치구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강화조치만 가능 1)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전국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전국 식당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붙임2)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파티룸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전국 파티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붙임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1부. 4)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전국 영화관·공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4.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전국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6) 전국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7)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전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관리 철저 9) 관광명소 관리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6.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기관(부서) 및 자치구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부서, 자치구 및 보건소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관련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 중앙합동점검단에서의 방역조치 대상시설 별 관련부서, 자치구의 이행상황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875(2020.12.2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경 사업기획팀장 김태진 서남권사업과장 12/2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08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제2청사 6층 서남권사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29 /전송 02)2133-1015 / lett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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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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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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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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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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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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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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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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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811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경 (02)2133-1529) 관리번호 D0000041574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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