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510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명기 김승현 12/24 代이재성 협조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분야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2020.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분야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 감사개요 ○ 감사건명 :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분야 특정 감사 ○ 감사기간 : 2020.5.7.~ 5.29. (감사결과 통보 : 2020. 11. 16) ○ 결과통보 :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 개선 필요(통보)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의 조치할 사항> - 음식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소형 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형식을 갖춘 양식으로 업체명을 표기하도록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행정지도에 활용’하는 등, 전용 수거용기 배출기준 준수와 청결 유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 - 배출자의 자체적인 노력 및 행정지도로는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유지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기 시행중인 “음식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사업”을 보다 많은 자치구에 전파 및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청결 유지 노력으로 시민들이 음식 폐기물 수거용기와 관련된 미관?악취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자치구 의견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0. 12. 14. ~ 12. 23. (10일간) ○ 의견제출 : 25개구 중 21개구(미제출 : 광진?은평?강서?영등포구) ○ 자치구 주요 의견 (세부내용 : 붙임) 연번 의견조사 내용 자치구 주요 의견 1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배출기준 준수와 청결 유지 방안 - 배출기준 준수 및 청결유지에 대한 행정지도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 정보 기재 의무화 방안 마련 - 청결유지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시비 교부 시, 세척사업 추진 여부 검토 등 2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통행불편 해소 방안 - 전용수거용기 보도 등 방치 금지 안내 및 행정지도 - 전용수거용기 보관 가림막 시범사업 실시 예정 (노원구) ??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자치구에 통보) ① 자치구별 개선방안 시행(붙임) ② 자치구에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체명 표기토록 자치구 조례 개정” 권고 ③ 자치구가 관내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실시토록 자치구에 권고 ?? 행정사항 ○ 자치구에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 붙임 자치구 의견조사 결과 자치구별 개선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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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712
본청
생활환경과-20510
D00000415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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