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057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보민 김가영 이창현 12/24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의 정비를 통해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 ? 그 밖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전체 시립체육시설 중 9개 시설, 29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 조정함(안 별표 3) ?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안 별표 3) - 부과기준 단위를 현행 ‘1일당, 주간’에서 ‘평일, 주간’으로 수정함 - 비고란의 가산기준 중 사용시간대별로 토요일·공휴일 주간은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은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가산하도록 상세히 구분함 ?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16.3.)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을 통해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협회(단체)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함(안 제5조제3항제1호) 2 추 진 경 과 ? 조례 개정계획 수립 : ’20.5.20. ? 사전협의 : ’20.5.21.~5.27.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5.28.~6.17.)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20.6.23.(법무담당관-933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7.9.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0.12.17. 3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의 적용일을 수정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제1호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함 - 안 부칙 제1조 중 “1월 21일”을 “5월 1일”로 수정함 - 안 부칙 제2조 중 “1월 20일”을 “4월 30일”로 하며 “1월 21일”을 “5월 1일”로 수정함 4 의결사항 검토 결과 ? 기존 부칙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 절차가 지연(상임위 상정 ’20.9.2. → ’20.12.17.)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12.28. ? 조례안 공포 : 2021.1.7. 붙 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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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057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민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1567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