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752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성문 이원석 김시철 12/24 代이홍섭 협 조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홍보기획팀장 방지호 담당자 정호영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른 - 2021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 (목 표) 안전한 제도?공간?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명 보호 ◇ (기 간) 2021. 1월 ~ 12월 ◇ (내 용) 4개 전략 22개 과제 〈 주요 추진전략 〉 ○ 건축물 등 화재안전제도 기반 마련 ○ 안전한 화재안전 생활공간 확보 ○ 위해요인 사전제거 시민생명 보호 ○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 강화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목 차 Ⅰ.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개요 1. 관련근거 1 2. 수립절차 1 Ⅱ. 최근 화재발생 현황 2 Ⅲ.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4 2. 추진체계 5 Ⅳ. 2021년 세부 추진과제 【전략1】 화재안전제도 기반 마련 6 【전략2】 화재안전 생활공간 확보 9 【전략3】 위해요인 제거를 통한 시민생명 보호 12 【전략4】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 14 Ⅴ. 세부 추진계획 18 ※ (참고) 2021년 화재안전정책 추진과제 요약 Ⅰ.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개요 1 관련근거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 ㅇ「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16. 9. 30.) 2 수립절차 (기본/시행) 계획 수립 계획 통보 (기본/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 (집행계획) 수립 제 출 (전년도 실적 포함) 소방청 (기본/전년도 9.30. 시행/매년 10.31.) 중앙부처 및 시?도 중앙부처 및 시?도 (매년 12.31.) 중앙부처 및 시?도 → 소방청 (자료 요청시) ㅇ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ㅇ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 <참 고>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법(제2조의3제3항) 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기반조성 ③ 대국민 홍보교육 ④ 기술개발·보급 ⑤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 ⑥ 국제경쟁력 향상 시행령(제6조의3) ①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변화 ②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시행령(제6조의4) 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최근 5년간 화재 현황 ?? 최근 5년 간(’15 ~‘19년) 화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 ? (발생건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5,921 6,443 5,978 6,368 5,881 최근 5년(‘15~’19년) 간 화재발생 추이 ? (피해현황) 재산피해는 연평균 31,536백만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 2019. 9. 22.(일)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 / 인명(사망+부상) 현황(‘15~’19년) 재산피해 현황 (‘15~’19년) ??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위 ⇒ ? 부주의, 전기, 기계적 요인이 3대 주요 화재원인 ※ 원인별 점유율(%) : 부주의 점유율(%) : 주요 화재원인 (‘15~’19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15~’19년) ?? 발생장소는 주거시설(단독, 공동주택 등)이 가장 높음 ⇒ ? 최근 5년간 화재 30,591건 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12,789건 발생 ※ 장소별 점유율(%) : 주요 화재발생 장소 (‘15 ~’19년 ) ※ 출처 : 서울시 화재통계 Ⅲ.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1 정책 목표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비대면 사회활동의 일상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하는 등 시민안전 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제도기반 마련, 화재안전생활공간 확보, 위해요인 제거 활동, 교육?홍보 □ (제도개선)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 개편 ○ 분산된 화재예방에 관한 법 체계 개선 및 공사장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보완 건의( → 소방청) ※ 건축물 복잡?다양화 및 신산업 등장 등 소방시설 적용기준 불명확화 해소를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 실효성 확보 ○ 획일적 안전제도에서 탈피, 화재위험 특성에 따라 안전기준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 ※ □ (화재안전) 주상복합 등 화재위험성이 반영된 소방규제의 합리화 ○ 주거용도와 상관없이 화재위험대상 중점관리대상 선정, 신규업종 등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평가, 관계부처 협업 화재안전등급 분류 ※ 소방특별조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및 화재안전 컨설팅 개념 도입 □ (위험제거)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요자 중심의 자율관리체계 강화 ○ 비대면 자율안전관리 추진 및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예측?분석 기능 강화 □ (교육홍보) 시민과 공유?소통할 수 있는 화재예방 교육?홍보 ○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화재예방(비대면 교육),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대면 교육홍보를 통한 관계인 부담 경감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를 통한 촘촘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 화재 등 유사시 대피우선의 집중홍보와 눈에 쉽게 띄는 픽토그램 보급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체험 행사 등 시민안전의식 강화 2 추진 방향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표 안전한 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 ? 공간 ? 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명 보호대책 추진 4대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화재안전 제도기반 마련 1-1.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법령체계 마련 1-2. 초고층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개선 1-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1-4.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1-5. 건축물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1-6. 소방시설 자체점점검 제도개선 화재안전 생활환경 확보 2-1.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강화 2-2. 공동주택 화재안전 자율인증제 도입 2-3. 다가구 등 주거공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4.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2-5. 내실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2-6.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급 분류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시민생명보호 3-1. 공사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3-2. 화재취약 장소별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3-3. 화재안전 비대면 자율안전관리 체계 운영 3-4.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중요시설 소방특별조사 3-5. 빅데이터 기반 화재예방 정책 추진 대국민 화재안전 교육?홍보 4-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경진대회 개최 4-2. 소방기술인력 실습교육장 확보 4-3. 국민과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홍보 4-4.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 4-5. 화재안전 우수사례 공유 및 활용 Ⅳ. 2021년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화재안전 제도기반 마련 1-1 화재안전정책 추진 법령체계 마련 □ (현황) 화재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소방기본법」과「소방시설법」에 분산되어 있고, ○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 □ (추진방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법」제정 및「소방시설법」전부개정으로 법령체계 개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오영환의원 입법발의 ’20.9.2.) ○ 지방소방기술심의회 개선과제 안건 상정 및 소방청에 제도개선 건의 등 ○ (소방서 의견 수렴) 소방서 민원담당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외부전문가 심의 → 안건 채택사항 적극 개선 1-2 초고층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개선 □ (현황)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재안전성 강화 대두 ※ 기존추진 : 20대 국회 입법추진(’20.5월 폐기), 총괄재난관리자 시장 진입 장벽 완화(국무조정실), 초고층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 초고층건축물등의 허가부터 점검 및 안전관리까지 종전의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 (추진방안)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합리화 추진 ○ ?법률 : 시도지사의 책임성 강화(사전재난영향평가 직접평가), ?시행령 : 수용인원 산정기준 개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등 1-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현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 6종의 피난기구 설치 ○ 비상구의 피난기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어려우므로 누구나 쉽게 대피하도록 다중이용업소 피난기구 개선 필요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기구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2~4층 설치 □ (추진방안) 화재시 양방향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 대신 1-4 국가화재안전기준 운영 실효성 확보 □ (현황) 건축물 복잡·다양화, 다수인명피해 우려, 사회적 이슈 재난 등 現 화재안전기준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소방시설 위주 기준으로 운용 ○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특수한 장소 등에 대하여 대상물 전용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이 필요 ※ 국가화재안전기준(36개) : 소방시설 31, 대상물 2, 기타 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07년 제정),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13년 제정) □ (추진방안) 신산업 등장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추진 ○ 을 우선 선정하여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 ⇒ 소방청에 제도개선 및 제정사항 등 건의 1-5 건축물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 (현황) 범정부 화재안전특별조사 미 추진대상에 대한 현황 등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으로 DB화 구축 추진 ○ 건축물 현황, 소방시설 사항, 비상구 설치 등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료 조사 ※ ‘20.12.18. 기준 추진실적 : < 소방서별 추진현황> (단위 : 동)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완료 : □ (추진방안) 코로나19 감염증 상황반영 및 추진 사항을 분석하여 추진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2021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대상 : ○ 소방활동자료조사 갈음, 조사대상 면적기준 마련, 조사추체 명확화 등 1-6 민간점검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개선 □ (현황) 영세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업체 간 점검 수수료 경쟁으로 이어져 관리업의 영세성이 가속화되어 전문성 약화 악순환 ○ 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부기준 마련으로 전문성 강화 필요 ※ 근거 : 「소방시설법」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추진방안) 관리업 등록기준 전문/일반 구분 및 영업범위 기준 마련 (등록) 관리업 3명(주 1, 보조 2) ? 전문 9명(주 3, 보조 6), 일반 3명(주 1, 보조 2) (영업) 모든 대상 ? 전문(모든 대상), 일반(1급 이하, 29층 이하 아파트) 전략 2 화재안전 생활공간 확보 2-1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강화 □ (현황) 고층건축물 중 주상복합 등 주택용 사용면적 제외로 인하여 일부 고층건축물 화재취약성 미반영 ○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 화재취약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소방관서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 (추진방안) 주상복합 및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 위험조건을 반영하여 소방관서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포함(소방서별 심의회 개최 반영) ※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개선(안) ? 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 주택부분 제외 등) ? ? 복합건물(단서 삭제, 위험조건 반영 검토) ?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건축물 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배관 겸용 등 건축물 ○ 소방특별조사?순찰기능 강화 및 소방차량 활용한 훈련 실시 등 2-2 공동주택 화재안전 자율인증제 □ (현황) 전국 기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전체화재의 1.37%(466억)이나, 사상자 11.6%로 인명피해 비중이 큼 ○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유도하고 화재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화재안전자율 인증제 추진(관련기관 등 협업) □ (추진방안) 공동주택 화재안전인증제 도입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전환(근거법률 : 「소방시설법」제25조의2) ○ 정부주도 규제(일방적) ? 정부 + 민간 자율관리(화재안전 의식개선) ○ (인증기준) 화재안전관리 및 운영(기존), 설계?시공 등 생애주기 화재안전(신축) 신 청 ? 서류확인 ? 현장심사 인증심사 ? 심의·의결 ? 결정 및 인증서발급 관계인 소방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소방청 2-3 다가구 등 주거공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현황)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수립」추진 중 ○ 다세대주택 및 쪽방촌 등 특정소방대상물 제외대상에 대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지속 보급 필요(최근 5년간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의 ※ ′20년 서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20.11월) 결과 □ (추진방안) 유관기관 등 합동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속 보급, 소방시설의 설치 및 중요성 집중 홍보(화재예방 사례 등 중점) ※ ′21년 기초생활수급자 28,500세대 보급 예정 ○ 자율가정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율점검 실시(119소년단 가입학교 중심) 2-4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 (현황) 불특정 다수인이용장소 화재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 및 신규업종 등장 ※ 전국 신종업종 : 키즈카페 1,754, 방탈출카페 372, 만화카페 763, 스크린야구장 450, 실내양궁장 160개 등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추진 중 ○ 화재위험평가 제도 활용한 업종별 특성 등 분석 필요(’21년 221백만원 확보) □ (추진방안) 건축 환경변화, 업종별 특성변화, 화재건수 등을 고려한 다중이용업소 규제 합리화 ○ ? 화재위험평가 관련 법령개정 추진(제도개선) ? 기존 업종 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 지정해제 또는 기준강화(규제완화·강화) ?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2-5 내실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 (현황)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에 있어 소방관서 현장점검(소방특별조사)시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점검 대두 ※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소방당국 소방특별조사는 모두 “양호”, ‘철저하게 운영, 유지관리 되도록 지도“ 뿐 ○ 소방특별조사 시 관련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 소방특별조사반 전문성 확보 등 추진 □ (추진방안) 소방청 및 본부단위 소방특별조사반 운영(매뉴얼 발간 등), 화재안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행위 엄중한 법 집행 ○ 소방학교 소방특별조사 전문과정 및 교차점검 등 불시단속 확대 운영(소방시설 폐쇄 등 테마별 단속 추진) ※ 소방특별조사 결과 단순 ”양호/불량“의 이분법적 보고형식 지양, 관계인 심적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 개념 도입 2-6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급 재분류 □ (현황) 노후건축물 및 미로식 점포구조 등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화재위험등급 분류 필요(화재대응, 방화구획, 시설기준 등 반영) ○ 전통시장 현황 : ※ 2017년 화재안전 등급분류 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관리상태 우수 전반적으로 양호 미흡하나 개선가능 기준미달 개선필요 심각 점검 주체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 주기 2년 1회 1년 1회 □ (추진방안)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재분류 추진(관련기관 등 협업) ○ 재분류 등급 기준 : 7개 분야 ? 12개 분야(시설현대화사업, 안전투자, 점검이력, 노후전선정비, 보험 추가) ○ 재등급 분류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소방관서 주관 등급분류 및 관계부처 협의 점검주기 개선 등 재도개선 추진 전략3 위해요인 제거를 통한 시민생명 보호 3-1 공사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 (현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관리 의무가 제외된 공사장에서의 용접작업 등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지속 발생 ○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관리 전 단계에서부터 화재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 (공사장 화재안전) 「소방시설법」에 의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일부 화재안전사항 규정함 □ (추진방안) 일정규모 및 화기취급장소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작업공간 유지(반기 1회) ※ 제도개선 추진사항 :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소방시설법」개정 추진) 및 공사장 「공사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제정 추진 중 3-2 화재취약 장소별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 (현황) 다중이용시설 및 요양병원 등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분야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화재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기?계절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항시 작동상태 유지 등 □ (추진방안)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지도(소방계획서 운영, 시설관리 등) 및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집중 소방안전관리, 봄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설날 및 추석절 안전대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추진 등 3-3 화재안전 비대면 자율안전관리 체계 운영 □ (현황)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으로(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인하여 소방관서의 현장방문 조사의 한계 ○ 관계인에 의한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컨설팅 등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근거 : 「소방시설법」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추진방안) 소방관서별 주요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관리사항 확인을 위한 비대면 화재안전점검 추진 자율점검 통보 ? 자율점검 ? 점검결과 통보 ? 보완 및 컨설팅 ? 안전관리 체계유지 ※ 불량 중대사항 - 원인 분석 및 지도(동영상 활용 및 필요시 현장방문) 경미사항 - 비대면 지도(관리방법 및 운영사항 등) 3-4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중요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 □ (현황) 국가기능유지를 위하여 에너지?항공?철도 등 시설에 대하여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각 분야별 점검?관리 추진 ※ 전국 국가핵심기반시설(「재난안전법」제26조의2) : 11개 분야 151개 기관 340개 시설 ○ 노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화재안전분야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제거 □ (추진방안) 중앙 및 본부 단위 국가핵심기반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및 관계인 등에 대한 자율관리 지도?감독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 노후시설 및 화재위험분석 등 반영하여 국가핵심기반시설 표본조사 ( ? 개선사항 관리기관 통보 및 개선조치) 3-5 빅데이터분석 기반의 화재예방 정책 추진 □ (현황) 화재안전 등에 대한 자료 대형재난 발생 시 분산된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지원 부족으로 인한 과학적인 현장 대응의 중요성 부각 ○ (사업목표) 재난 정보 데이터 수집?분석기반을 구축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재난 상황에 신속한 현장대응 정보제공 및 선제적 예방정책 수립 □ (추진방안) 빅데이터 과제분석 수행 및 관련법령·정책반영 추진 ○ (시스템) 데이터 수집?저장 분석 인프라 구축, 분석툴 플랫폼 고도화 ※ (’20~‘21년) 소방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체계 구축, 신규과제 발굴 등 ○ (과제분석) 유형별 9개 과제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분석 수행 ’21년(9개 분석 내역) 현장대응 3건 / 화재예방 2건 / 구조구급 3건 / 소방자원관리 1건 ○ (정책반영) 분석결과 기반한 법령 제?개정, 예방정책 반영, 현장정보지원 119빅데이터팀 특이점 분석 연구용역 Data 모델링 소방청 정책 개발 소방청 소방+외부 원천 Data 분석 (빅데이터 기반) 전문분석 (분석가) 정책/제도화 (각 부서) 평가분석 (빅데이터 기반) 과제 반영 결과제공 정책 시행 (빅데이터 기반) 수집/가공/분석/과제반영 ? 현장정보제공/정책시행 ? 평가/환류 전략4 대시민 화재안전 교육?홍보 4-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경연대회 개최 □ (현황)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의 능력향상 기대 미흡(2년 1회 실무교육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성 등의 화재안전관리 업무추진 우수 자를 선발하고 포상하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의 작성 시행,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등 □ (추진방안)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경연대회를 안전관리 우수사례공유 및 홍보,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등 ※ 실무능력 경연대회 추진(안) 기본계획 마련 ? 접수 ? 시도별 추진 ? 본선 ? 포상 등 2~3월 4~5월 6~9월 10월 11월 4-2 소방기술인력 실습교육장 확보 □ (현황)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업무자에 대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습과 체험을 위한 교육장 운영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 8 - 영등포, 성동, 성북, 구로, 도봉, 송파소방서 / 보라매, 광나루체험관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장 운영(14개 지부) : 서울지부(전체교육의 16.4%), 3개 시도 관할(대전충남지부), 2개 시도 관할(대구경북, 광주전남), 임차지부(울산?경남?제주) □ (추진방안) 소방기술인력 실습과 체험을 위한 교육장 추가 확보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확대 ※ 한국소방안전원 지부 미신설 시도 및 교육과다 지부 임대전용 교육장 확보 예정(‘21년) 4-3 시민과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홍보 □ (현황) 화재예방 홍보가 전통적 언론매체에 집중하고 있고, 모바일 중심의 화재예방 홍보 활동 미흡 ○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활성화로 인해 화재예방홍보 추진도 언택트(Untact) 교육 등 접근 필요 □ (추진방안) 전통적인 언론매체外 실제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SNS등을 활용한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 추진 ※ 소방정책(화재예방 포함) 추진에 따른 YouTube Live 방송실시 /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홍보(교육) 등 《 소방관서와 관계인 실시간 화상교육?홍보 “예시”》 ▣ 추진방향 ㅇ 원격 화상교육으로 유동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가능 ㅇ 비대면 방식으로 관계인 부담 Down↓, 코로나 확산 방지 Up↑ ▣ 추진절차 ㅇ 매월 대상처 선정 → 사전안내 → 회의룸 개설 → 관계인 초대 → 화상교육 ▣ 주요내용 ㅇ 소방안전수칙, 소방시설 유지관리사항, 소방관서 주요 시책 사항, 안전교육 ㅇ 각 대상처별 화재안전관리 사항 상호 공유 등 ▣ 활용사례 각 대상처별 관계자 모바일 실시간 화상교육 예시 4-4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 □ (현황) 코로나19 확산 고려, 건물 출입인원 통제?관리를 위해 주출입구를 제외한 기타 출입구 차단으로 유사시 대피곤란 등 혼동유발 ※ 음압격리병실의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인터락 구조)로 함. 단,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인터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함(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 ’19.11.) □ (추진방안) 유사시 내부에서 출입구 개방 가능하도록 조치 및 피난유도 안내문 부착 추진 ○ 건물 출입제한에 따른 화재 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 다중이용시설에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눈에 쉽게 띄는 홍보물 제작·보급으로 대피를 우선시하는 문화조성·확산 ※ 설치대상 : 판매시설, 영화관, 찜질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 우선 설치 ☞ 피난안전 픽토그램 제작 소방관서 제작 배포(50,000부 / ‘20.12.16.) ○ 화재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 및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 강화 ※ ① 소방차 길터주기 + ②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 + ③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 ④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홍보 병행 ? 화재 시 일사분란하게 서로가 협력하여 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② 119신고 ③ 초기소화 ? 초기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황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 교육 4-5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활용 □ (현황)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가 단발적인 시상이 아닌 타 기업?기관으로의 전파를 통해 안전실천 확산 유도 ※ 대한민국안전대상 : 국민의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앞장 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02년 이후 매년실시, 우수기업 종합정밀점검 2~3년 면제) ○ 대한민국안전대상 우수기업의 안전관리사례를 활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 필요(대한민국 안전대상 기본계획에 반영) □ (추진방안) 우수기업상, 특별상, UCC 등 수상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유튜브 실시간 중계) 및 홍보 ○ 민간분야 우수 안전관리 공유를 통한 정책반영 검토?활용 ※ 서울시 소방안전관리대상(구. 소방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인증 주진(‘21년) ▷ 대 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선정기준 (아래 각 호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평가대상 중 5% 이내에서 소방관서의 추천 및 관계인의 신청으로 선정 -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우수하고 관계인의 관심도가 높은 대상으로 선정 -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준일까지 5년이 경과된 사업장 평가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사망자) 발생건물 제외 ▷ 평가기준 (3개 분야 77개 분류) - 안전관리 분야(37개), 소방시설 유지관리분야(21개), 안전경영시스템(19개) ▷ 인증 사업장 혜택 - 2년간 소방관서 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면제,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인증 및 시상 : 12개소 / 서울특별시장 상장 6개소(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 소방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인증 현황(‘08년 ~ ’20년) : 150개소 Ⅴ. 세부 추진계획 □ 2021년도 주요 소방안전대책 수립 추진 ○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화재통계 및 안전수요를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계획 - 기 조성된 화재없는 안전마을에 보이는 소화기 등 설치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계획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재난 초기 시민의 자율 대응역량 강화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획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 ○ 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 계획 -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 건축공사장 위험물질 안전관리 대책 - 건축공사장 건축 공정별 사용하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 소방 안전홍보 기본계획 - 시민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화재 등 재난사고 경감. 붙임 : 2021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추진과제 요약 1부. 끝. 붙임 2021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추진과제 요약 과제 과제명 세부내용 비고 1-1 화재안전정책 추진 법령 체계 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국회 입법발의 추진 중 1-2 초고층건축물 재난 관리체계 개선 시?도 책임성 강화, 수용인원 산정기준 개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등 1-3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강화 양뱡향 피난통로 확보, 옥외피난계단 설치 의무화 등 1-4 국가화재안전기준 실효성 확보 신산업 등장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별도 화재안전기준 마련 1-5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조사 추진 화재안전정보조사 지속 추진 (조사대상 및 조사주체 등 개선) 1-6 민간점검업 개선 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기준 마련 등록 : 전문 / 일반 2-1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강화 주상복합 및 가연성 외장재 사용건축물 중점관리대상 포함 2-2 공동주택 자율인증제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자율인증제 도입 등록 : LH공사 등 관련단체 협업 추진 2-3 다가구 등 주거공간 소방시설 보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속 보급?설치 2-4 다중이용업 화재 위험평가 업종 특성변화 등을 반영한 다중이용업소 규제 합리화 추진 2-5 내실있는 소방특별 조사 추진 소방특별조사 전문과정 운영, 불시단속 확대 등 소방특별조사 강화 2-6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급 재분류 관련 기관 등 협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등급 재분류 3-1 공사장 합동점검 화기취급 공정 등 공사장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점검 추진 3-2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시기별?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화재예방 대책 추진 3-3 화재안전 비대면 자율안전관리 관계인 주관 자율안전점검 후 소방서 통보(컨설팅 등 추진) 3-4 국가핵심기반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 중앙 및 본부 단위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안전관리 추진 3-5 빅데이터기반 화재 예방 정책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인프라 구축, 분석물 플랫폼 고도화 등 4-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 현장 관리자 실무능력 경연대회를 통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4-2 기술인력 실습교육장 확보 교육위탁 기관 전용교육장 확보를 통한 실습교육 강화 4-3 시민과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홍보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SNS등을 활용한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 4-4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 홍보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눈에 쉽게 띠는 홍보물 제작?배포 4-5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활용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 우수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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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523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문 관리번호 D0000041569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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