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안내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중대고장 발생과 관련 귀 사 소속 안전관리기술자 은 당시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1개월 업무 정지처분을 하오니 업무정지 기간에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자체점검 입력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처분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체점검 거짓으로 함 업무정지 1개월 (‘20.12.30. ~ ’21.1.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代장병선 건축기획과장 12/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9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1898644
20210928061712
본청
건축기획과-23923
D000004157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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