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638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송은철 12/24 박유미 협 조 - 연말연시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연말연시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 숙박시설 방역조치 추진계획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관리 강화 특별대책, 우리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숙박시설의 강화된 방역조치사항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발표(‘20.12.22) - 전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방역지침 의무화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투숙 금지 등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20.12.23 0시 시행)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지닌 사람들 5인이상 집합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시설현황 ○ 숙박업 현황 (단위: 개소/ ’20.12월 기준) 총 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856 2,325 67 464 3 숙박시설 강화된 방역조치 시 행: ’20. 12. 24.(목) 00시 ~ ’21. 1. 3.(일) 24시 대상지역: 전국 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등 은 관광산업과에서 추진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4 세부관리방안 숙박업 강화된 방역조치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조치 사항 홍보(12.22∼12.24) -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 (사)숙박업주앙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시·구 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12.25∼1.3) (기간중 3일)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개요>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제한내용: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 인 이상아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금지 위반업소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방역수칙 지속 위반시 집합금지(2주)명령 시행 ※ 12.30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고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5 행정사항 (서울시)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 서울시, 자치구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방역수칙 홍보 )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금요일 17시까지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메일보고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점검표 및 보고서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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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관리과-14638
D000004156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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