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997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전소영 김지혜 代김지혜 12/24 代김경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홍성룡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10.15 : 홍성룡 의원 외 11명 발의 ○ ’20.12.17 :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0.12.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정 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4(목)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2.28(월) ○ 조례안 공포 : ’21.1.7(목)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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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997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1575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