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농장 준공에 따른 서울농장 협약 종료일 확정 알림 1. 관련 근거 -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17.12.13.) 제6조 - 서울농장 운영·관리 협약서(’19. 4.24.) 제10조 - 서울농장 조성사업 준공 완료보고[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11510(’20.12.23.) 2. 2017년부터 시작한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올해 개장(준공)하였기에 우리 시와 3개 시군 서울농장과의 협약 종료일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협 약 명: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17.12.13.) 나. 협약기간(제6조제1항 관련): 협약의 효력은 제10조에 의해 발생하되, 협약 종료일은 본 시설을 개장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 협약기간 확정 협약 기관 시설 개장일 (준공일)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 협약 종료일 서울특별시 - 경상북도 상주시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괴산군 서울특별시 - 전라남도 영암군 3. 아울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농장 조성 업무협약서」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서울농장 조성사업 준공 완료보고(결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상주시장(농업정책과장),괴산군수(기술지원과장),영암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백기선 도농상생팀장 이병훈 지역상생경제과장 전결 12/24 박원근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115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5 /전송 02-768-885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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