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고교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218(2020.12.2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 재학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신속히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81천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라.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중고교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12/2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대시민공개
21897092
2021092806171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553
D00000415668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