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559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하진 代한병찬 박진순 김권기 12/24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발의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 경위 ○ ’20. 12. 17.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발의 ○ ’20. 12. 17.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22. : 제298회 정례회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 부칙 제2조(유효기간)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 2022년 12월 31일--------------. ?? 검토의견 : 수 용 ○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적 긴급대응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예비적 예산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은 바람직하나, 기금운용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가능 기한 설정이 필요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 힘들므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 12. 2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1. 7.(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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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559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진 (02-2133-8149) 관리번호 D0000041566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