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66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승호 강준령 김정호 代박순규 12/24 김성보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10. 16. 김종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928)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구성 및 운영, 품질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20. 10. 16. 김호평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962) - 비상용수 공급용 지하저수조 확보용량 완화 ○ ’20. 12. 18.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대안가결 - 동일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20. 12. 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의안번호 : 2083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을 변경(안 제8조의3) -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0.25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0.5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0.25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및 점검시기,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공동주택 공급원가?관리비용 절감 및 지하층 공간 활용성 제고에 따른 시민편익 증가가 기대되고,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구성 및 운영, 점검대상 등) 규정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1. 7.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규정은 ’21. 1. 24.(일)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663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호 (02-2133-7700) 관리번호 D0000041574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