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66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승호 강준령 김정호 代박순규 12/24 김성보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10. 16. 김종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928)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구성 및 운영, 품질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20. 10. 16. 김호평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962) - 비상용수 공급용 지하저수조 확보용량 완화 ○ ’20. 12. 18.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대안가결 - 동일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20. 12. 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의안번호 : 2083 ○ 주요내용 ①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을 변경(안 제8조의3) -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0.25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0.5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0.25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 ②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및 점검시기,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공동주택 공급원가?관리비용 절감 및 지하층 공간 활용성 제고에 따른 시민편익 증가가 기대되고,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구성 및 운영, 점검대상 등) 규정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1. 7.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규정은 ’21. 1. 24.(일)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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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712
본청
주택정책과-23663
D00000415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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