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292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6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승헌 이영미 代이영미 유연식 12/24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20.10.16. : 문장길 의원 발의(도시안전건설위원회) ○ ’20.12.17. :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제3조(책무)를 제3조(시장의 책무)로 수정 ○ ’20.12.22. :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12.22.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안 제6조) ○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11조) ○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제정이유 ○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 향유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이용을 활성화하여 문화생활을 통한 청소년의 자아 형성 및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2.31. 붙임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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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292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1575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