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635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代김기봉 12/24 代구종원 협 조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장애인콜택시팀장 구경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 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계획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추진방향 ?? 조합·노조 주요 의견수렴 결과 【 사업개선명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대 상 : 택시조합(개인, 법인), 노조(전택, 민택) ? 기 간 : ’20.12.14.(월) ~15.(화) ? 제출의견 : 총 8개 사업개선명령 개정안 중 1개 조항에 대해 의견 접수 ? 검토결과 : 수용 1건 ○ (개인조합) ‘친환경 택시’ 표시를 ‘개인택시 부제표시’ 조항에서 ‘택시외부 표시’ 조항으로 변경 요청 → 수용 ○ (법인조합?양노조) 사업개선명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2 사업개선명령 개정 ?? 개정대상 : 총 19개 중 8개 조항 총 계 존 치 개 정 삭 제 19 11 7 1 ?? 주요개정사항 연번 구분 항 목 개 정 내 용 3 사업개선 명령 송달계획 ?? 개별 우편송달 실시 ○ 사업개선명령의 법적효력 발생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개별송달 - 발송대상 : 법인택시 255개사, 개인택시 49,182명 - 소요예산 : 142,000천원 ?우편 발송비 : 건당 2,700원 × 52,593통 = 142,000천원 - 인쇄?제작수수료, 재발송 우편료 포함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시민 홍보를 위해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4 향후계획 ○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및 시보공고 : ’20.12. ○ 사업개선명령 시행 : ’21. 1. 1.
21896520
20210928061712
본청
택시물류과-51635
D00000415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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