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102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임지훈 박기용 정진우 12/23 代정진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2. 17.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금융소외계층’을 ‘금융취약계층’으로 함(조례 제1조 및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금융취약계층-----------------------------------------------------------------------------------------------------------------------.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금융취약계층-----------------------------------------------------------------------------------------------------.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소외계층)을 대안용어(취약계층)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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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102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1555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