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협력상생담당관 (경유) 제목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안)」관련 부서의견 제출요청 1. 협력상생담당관-11184(20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시도협 사무처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서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의견조회 안건 동의여부 기타 의견 동의 부동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사무처의 종합의견과 향후계획(안) ○ · 지방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함.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23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21893543
20210928035330
본청
자산관리과-14589
D00000415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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