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위험물 저장소 용도폐지 알림(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관내 위험물 저장소 용도폐지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설 치 자: 라) 폐지사유: 사용연료 가스 전환 마)2020. 12. 21.(월) 바) 용도폐지 신고일: 2020. 12. 21.(월) 사) 용도폐지 수리일: 2020. 12. 22.(화) 3. 행정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관내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위험물시설의 구조물 및 기타시설이 임의로 변경되어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예방과장 담당자 고성철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12/2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2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1892880
20210928035330
본청
예방과-13727
D00000415629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