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5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권소현 12/23 김선수 행정5급 공무원의 휴복직 신청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신청서 제출(외국인다문화담당관-14516, ’20.12.22 / 조사담당관-19860, ’20.12.22 서울협치담당관-14436, 20.12.8 / 인권담당관-13830, ’20.12.16 청년청-16930, 20.12.11 / 역사문화재과-22860, ’20.12.8)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발령일 ’21.1.18 ’20.12.25 ’21.1.1 ’21.1.1 ’21.1.10 ’21.1.14 검토대상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 - 질병 휴직기간은 1년(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검토의견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기에 하고자 함 ? ? 발령일자 ? ’20.12.25.字(박종원), ’21.1.1.字(배상미, 김희연), ’21.1.10.字(남규하) ’20.1.14.字(정경란), ’20.1.18.字(문현경), 붙 임 : 휴직원, 서약서, 복직원 등 각 1부. 끝.
21892512
20210928035330
본청
인사과-38754
D000004155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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