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995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경민 이정식 代김중태 代박순규 12/23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제298회 정례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획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2.18.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12.12.22. 제298회 본회의 의결 ○ ’12.12.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 제5항 제1호, 역세권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세권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 ④ (생 략)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⑤ ----------------------------------------------------------------------------------------------------------------------------------------------------------. 1.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이내의 --------------------------------------------------------------------------------------------------------------. ?? 검토의견 : 수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대상을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인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12.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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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995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556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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