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화산군 이연 신도비 부당이득금 지급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긴급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75-122번지 지상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1호 “화산군 이연 신도비”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대법원 2006다7035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합명회사 삼하사(대표자 유정) 나. 청구금액 : 금2,119,330원(금이백일십일만구천삼백삼십원) 다. 지급방법 : 청구인 지급계좌로 이체 붙임 청구서, 판결문, 방침서 각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2/23 권순기 협조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전소영 시행 역사문화재과-23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6)
21892223
20210928035330
본청
역사문화재과-23858
D000004155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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