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102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하태룡 양정열 김재진 신종우 12/23 김의승 협 조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2020. 12. 경 제 정 책 실 (일 자 리 정 책 과)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중 노무관리 내용 및 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 등 보강을 통해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개정방향 ○ 노무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지침 내용 간 충돌 내용 등 정비 ○ 뉴딜일자리 및 노무관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관련 내용 보강 ○ 지침개정 관련 사항 노무법인 검토를 통해 지침 신뢰도 제고 ○ 생활임금 등 임금체계, 서식 등 경미한 내용 변경 및 현행화 ?? 주요 개정 내용 제3장 사업 참여자 모집(신청접수) ○ 참여가능 연령 판단 기준 시점 조정을 통한 참여대상 확대 - 당초: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청년사업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변경: 당해 연도 중 만18세 이상(청년사업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만 18세 이상: 2003년생 이전 출생자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1년 ~ 2003년 출생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배제 예외 요건 신설 - 당초: 모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배제 - 변경: 고용보험법 상 미취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 허용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6호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사업 참여자 선발 ○ 예비합격자 채용가능 기간 확대로 중도포기에 따른 결원 최소화 - 당초: 자격조건을 유지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발(3개월 이내) - 변경: 참여배제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후 참여자 선정(예비합격자의 채용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 참여자의 구직의지 심층 평가를 위해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항목을 서류심사에서 면접심사 항목으로 이동 현행(2020년) 개정(2021년)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고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 면접 ?전문성 20 50점 (50~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고 ? 면접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10 60점 (60~0) ?전문성 2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기준법 반영 휴일근로에 따른 ‘사전 휴일 대체’ 내용 수정 - 당초: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시급 지급, 휴일근무는 사전에 휴일의 대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변경: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시급 지급, 다만, 휴일 중 주휴일(통상 일요일) 및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은 사전에 휴일의 대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 뉴딜일자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없어 공휴일은 대체가 불가하여 대체가능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로 내용 변경 ○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예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무급처리 규정 신설 - 2020.1.1.자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처리 기준이 없어 내부적으로 유급처리 - 2020.3.30.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무급으로 처리하는 공공근로 등 타 일자리사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무급처리 원칙을 지침에 명시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토요일 등 휴무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병가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관련 내용 추가 - 병가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유급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합계가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한 경우 병가 1일로 계산함 예) 8시간 근무자 경우: 10.5.(월) 2시간, 10.6.(화) 6시간 사용 시 병가 1일로 계산 ○ 민간공모사업 등의 회사 창립기념일 무급에서 유급으로 처리 방법 변경 - 회사 창립기념일 유급처리 의무는 없으나, 통상 창립기념일이 유급이고 배치 사업장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급으로 변경 ○ 코로나19 관련 휴업사례 발생에 따른 휴업수당 관련 내용 신설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70%이상 지급 ※ 휴업이란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 전체 및 일부 휴업을 모두 포함하며,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 ○ 근로계약 연장심사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 명시 - 당초: 계약연장(갱신)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이상으로 구성 - 변경: 계약연장(갱신)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외부전문가 1/2이상)으로 구성 제6장 세무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용 신설 -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1~6월 지급분 → 7월 31일 까지 ? 7~12월 지급분 → 1월 31일 까지 - 제출방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임 제7장 사업참여자 지원 ○ 사업장 직무교육 50시간과 별도로 사업장별 법정 의무교육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및 증빙자료 제출기한, 사업담당자 사전 안내 내용 보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기준 > ? 참여자는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기간 내 사업담당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사업 담당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훈련비 지원해야 함 ※(유의) 당해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마감일 이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담당자는 참여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지출마감일 전 훈련비 관련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사전안내 제11장 사업장 지도 감독 ○ 근로계약 해지 시 서면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보완 - 당초: 근로계약 해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직접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함 - 변경: 근로계약 해지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직접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함 기타 개정 사항 ○ 사업예산 및 생활임금, 보험료 요율 등 21년 변경 사항 반영 ○ 참여 신청서 상 향후 진로계획 항목 추가, 근로계약서 주휴일 추가, 법정서식 변경사항 반영 등 붙임 서식 변경?추가 및 현행화 ○ 기타 중복 및 어색한 문맥, 오탈자 수정 ?? 적용대상: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전체 ※ 다만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등 별도의 방침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방침을 적용할 수 있음 ?? 적용기간: 2021.1월 ~ 개정 시 까지 붙임: 1. 신구 대조표 1부. 2. 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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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구 조문 대조표_201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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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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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102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태룡 (02-2133-5468) 관리번호 D000004155780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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