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2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순규 代박순규 12/23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건축기획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2. 17. :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059(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조정함(안 제7조제3항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의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12. 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01. 07.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21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15544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