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2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순규 代박순규 12/23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건축기획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2. 17. :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22.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059(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조정함(안 제7조제3항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의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12. 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01. 07.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21891966
20210928035330
본청
건축기획과-23921
D000004155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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