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도시정비조례“) 제5102호(2011.5.26.) 개정 전에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1989. 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분양대상 제외여부? ○ 회신내용 - 2011.5.26 개정된 도시정비조례(제5102호) 이전 조례 제27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기존무허가건축물”은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 정의하면서, 마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정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3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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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968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555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