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봉*회]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봉회]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민원접수-2655(2020.12.22.)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처분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대 상 명 칭 주 소 처분원인이 되는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사항에 따른 지적내용(붙임)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조두정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전화번호 02)6981-8143 전자우편 26512@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038 제출기한 2021년 1월6일 붙임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화기 유지관리 안내문 1부. 끝.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6981-8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조두정 검사지도팀장 代이근수 예방과장 12/23 조원호 협조자 담당자 배지현 시행 예방과-1272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전화 02-6981-8143 /전송 02-6981-8048 / 26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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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신도봉교회 자체 지적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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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봉*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21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두정 (02-6981-8143) 관리번호 D0000041564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