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을 한 사업장 임원 결격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하오니、2020、12、2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조회대상자 업체명 소 재 지 조 회 대 상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나。조회내용(임원 결격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서구1-25 실무사무관 권미정 환경교육팀장 류희영 환경시민협력과장 12/23 김연지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5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2층 에너지시민협력과 / 전화 2133-3613 /전송 2133-1021 / / 부분공개(6)
21890559
20210928035330
본청
환경시민협력과-5181
D00000415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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