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93.구급 소모품 사용전환 협조 요청(자동심장충격기 패치)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과 관련입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수량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 전환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번 물품명 (제조사) 수량 인계부서 인수부서 관리전환 예정일자 1 ※사용전환예정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성북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성북소방서장(길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수명 구급팀장 나경세 재난관리과장 12/23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53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46-0172 /전송 / sm0313@seoul.go.kr / 부분공개(5)
21890429
20210928035330
본청
재난관리과-10535
D000004155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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