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근로자(공무직) 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제출 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472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및 2020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작성 및 취합을 요청하오니 공무직 사용부서는 아래 제출자료를 2020.12.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에서 취합제출. ※ 공무직 외 기간제,촉탁직 장애인근로자 자료는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취합 제출. 가. 제출자료 1) (붙임1) 2020년 장애인근로자(공무직) 명부 ※ 장애인근로자가 없는 사용부서도 “해당 없음” 작성하여 회신 2) (붙임2) 2020년 장애인 근로자 월별임금대장 사본 ※ 세전 월 임금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 3) (붙임3) 2021년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4) (증빙자료) 장애등급, 장애인정일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등을 스캔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공문으로 직접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poner2@seoul.go.kr/인사과 윤형석주무관) 나. 기타사항 1) 제출된 장애인근로자 명부를 기초로 각 사용부서별 장애인근로자 미달인원 산정예정. 2)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부서별 5%이상)미달부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기 채용된 장애인 공무직 적극 발굴 및 장애인 고용계획 작성 필요. 붙임 : 1. 2020년 장애인근로자(공무직) 명부 1부. 2. 2020년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3. 2021년 장애인근로자 고용계획(공무직) 1부. 4. [참고자료] 2020년 공무직 장애인의무고용 검토(사용부서별)(20.01.3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_공무직사용부서 ★주무관 윤형석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12/2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38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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