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전주완산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무상양여 합의서 송부(교.오옥)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나. 본부 소방행정과-31271(2020.12.21.)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시·도 교류 등)” 다. 소방행정과-13292(2020.12.23.)호“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2. 2020.12.22.(화)자로 우리 서에서 귀 기관으로 인사교류된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하오니, 양여합의서 해당란에 날인 후 우리 소방서로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사교류자: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 전라북도 완산소방서) 나. 무상양여목록: 개인보호장비 2종 2점 - 붙임1 참고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1부. 2.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호근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12/23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0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5 6)
21889443
20210928035330
본청
소방행정과-13303
D000004155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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