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919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효민 김형미 12/23 조경익 2021년 서울형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양성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0.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1년 서울형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 및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하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사업내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3조, 5조, 7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1. 2. 1.~2021. 12. 31.(11개월)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단, 인식개선강사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 ? 사업인원: 22명(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지원) - 발달장애인 19명, 매니저 3명(※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음) ? 사업방식: 사업 수행기관(3개 기관) 선정 후 사업추진 ? 소요예산: 381,443천원(전액시비, 뉴딜일자리 사업비, 인건비 348,443, 사무관리비 33,000) - 참여자 인건비 및 양성 프로그램비, 운영비 지원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위탁 약정체결(약정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2021. 12. 31.)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관리, 강의수행기관 섭외 ? 수행기관 월별 추진실적 관리 및 반기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 참여자의 일반기업으로 취업·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 유도 ?? 수행기관 선정: 3개소 ※ 심의의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배정 인원을 고려하여 3개소 선정(기관당 매니저 1명, 발달장애인 6~8명)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수행기관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말까지 ?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및 강사양성프로그램 실시 - 참여자 모집은 뉴딜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10일 이상 공개모집 - 채용된 참여자에게 계획된 강사양성프로그램을 실시 및 방문기관 섭외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공고 및 안내 →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계획 수립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사업담당부서) 서류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수행기간 선정 및 통보, 협약체결 (사업담당부서) (선정 심사위원회) (사업담당부서→선정기관) ??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및 서류접수 - 기 간: ’20. 12. 24.(목)~’21. 1. 5.(화)까지 - 신청안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자격: 서울시에 등록된 아래 해당 시설(센터) 및 단체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제출서류 ·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 사본 · 법인 및 단체 정관(운영규정 등) · ’18년~’19년 결산서, ’19년~’20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 1식(최소 3장 이상)<업무 환경 판단자료> · 확약서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방침 수립 - 구성인원: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위원장 1인 포함)로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고용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단체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교수 등)등으로 구성하고,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 ? 지원서류 검토 및 심사 대상 선정 - 기 간: ’21. 1. 6.(수)~1. 7.(목) -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부적합,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심사대상에서 배제 ? 서면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1. 1. 8.(금)~1. 11.(월) 예정 - 심 사 자: 수행기관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대상: 사업위탁운영 신청 기관(단체 등) 중 심사 적합으로 선정된 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비대면 서면심사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3개소 선정 심의·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기관에 한함.) ※ 단, 지원기관이 다수일 시 심사의원 의결에 의해 추가선정될 수 있음.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여부는 심의위원회서 별도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운영 안정성, 수행기관 적합성 고득점 순 ?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 일 시: ’21. 1. 12.(화) 예정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및 개별 통보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선정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위원회를 5명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신청기관과 이해관계자는 판정위원회 위원에서 배제 ? 사업위탁 협약체결 - 일 시: ’21. 1. 15.(금) 예정 - 장 소: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민원상담실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600천원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100,000원×6명=6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Ⅴ 향후일정 ? 참여자 및 선발·모집, 근로계약체결(사업수행기관): ’21. 1월 ? 사업수행기관 안내 및 참여자 모집 협조 안내(시 ⇒ 자치구): ’21. 1월 붙임 1. 수행기관 위탁운영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확약서 1부. 4. 2021년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1부. 5.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6.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1부. 7. 위탁운영 약정서 1부. 8.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공고문 1부. 붙임 1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 3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신 청 기 관 개 요 (수행기관) ①기 관 명/ 수행시설 등 예) 00 재단/장애인복지관 ②대 표 자 00 ③설립년월일 ④종사자수 (장애인수) ⑤주 소 ⑥법인등록번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가 입 보 험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⑨전 화 번 호 ⑩팩 스 ⑪담당자성명 ⑫E - Mail ⑬휴 대 폰 ⑭구 분 (수행기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교육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간단체 ⑮주된 사업내용 운 영 법 인 또 는 단 체 정 보 (해당 되는 경우 기재)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구 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교육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간단체 사 업 계 획 ※ 사업계획서 별첨 위와 같이 2021년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수행기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단체 및 법인 기관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5. 단체(기관) 정관(운영규정 둥) 1부 6. 결산서(18년~19년) 및 예산서(19년~20년)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7.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기관 내부사진 및 근무예정 도서관) 등 1식. 8. 확약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서식 4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서울시 제출용) 1. 기관 현황 가.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법인 및 단체 정관상 목적 반드시 기재) 나. 기관의 조직 및 직원현황(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구체적으로 작성 다. 기관의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 법인?단체 운영재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19년(결산) 2020년(예산) 2019년(결산) 2020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사무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 재정상태 ? 자산현황 : ? 수익사업 : ? 부채현황 : □ 특기사항 \ 라.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문화공연활동(음악연주)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마. 동 사업 실적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4년, 2017년~2020년) ※ 사업 실적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연도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 수행, 음악공연활동 등 2017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 수/ 참여인원/ 수 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사업1 사업2 2018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 수/ 참여인원/ 수 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사업1 사업2 2019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 수/ 참여인원/ 수 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사업1 사업2 2020년도 현재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 소 횟 수/ 참여인원/ 수 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사업1 사업2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발달장애인인식개선강사 및 매니저 채용, 관리 등 ※ 양성프로그램 실시 계획 및 인식개선강사 서비스(강의 및 공연) 제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대상)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 진행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및 매니저 채용 예)000프로그램 실시 인식개선 강의(공연) 나. 발달장애인인식개선강사 및 매니저 채용 및 배치 계획 다. 사업참여자 직무교육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수행기관은 장애인인식개선 양성에 필요한 소정의 양성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참여자는 강의 및 공연을 수행하지 않을시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근무시간이 인정됨.(추후 프로그램 실시 및 참여 확인/근무상황부 및 업무일지 참고) 라. 강의 수행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확보 계획 마. 공연수행 계획(일정, 서비스 수혜 대상 등 상세히 기재) ※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참여자는 월8회 이상 강의 및 월4회 이상 공공기관(학교, 어린이집 포함)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수행해야 함. 5. 담당인력(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및 매니저 관리 등)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인원) 비고 인건비 (보조금) 예 임금 10,710원4시간22일11개월0명=0000천원(인식개선강사) 임금 10,710원6시간22일11개월0명=00,000천원(매니저) 주차수당 10,710원4시간4.4일11개월0명=00,000천원(인식개선강사) 주차수당 10,710원6시간4.4일11개월0명=0,000천원(매니저) 연차수당 10,710원4시간1일11개월0명=0,000천원(인식개선강사) 연차수당 10,710원6시간1일11개월0명=0,000천원(매니저) 인식개선강사 보험료(기관부담금) 000000원11개월0명=00,000천원 매니저 보험료(기관부담금) 000,000원11개월0명=00,000천원 기타(출장비 등) 5,000원0회11개월0명=00,000천원 예시 사업비 (운영비) (보조금) 예)인식개선강사 프로그램 운영비 : 000,000원00개월=00000원 수행기관 기관운영비 : 00,000원00개월=00000원 예시 인건비 (자부담)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 사업비 (운영비) (자부담 법인 전입금 (고용장려금 등) ※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제 적용(시급 10,710원) - 사업비(운영비) 편성시 고려사항(운영비 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 사용산출 근거 제출-필수-> - 인건비 및 운영비 자부담 재원 출처 기타란에 명확히 기재(심사시 활용) ※ 사업비(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계획서(별도 작성 제출)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보조금 (예산 신청 내역 동일하게 작성)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포함 자체 부담 ※ 발달장애인 고용을 통한 고용장려금, 법인 후원금 등 수행기관에 전입한 자체수입 기 타 ※ 사업수입 및 잡수입 포함 합 계 ※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 고용을 통해 지원받은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복리후생비 및 사업운영 추진비로 집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심사시 우선적 선정대상 및 인원배정시 반영 예정) <작성 안내> 작성요령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첨부한 신청서식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실정에 맞게 목차 추가 및 양식 일부 변경 가능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단 중앙, 표지제외) 신청서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사업계획서 외 나머지 서류는 반드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붙임 3 2021년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지원 확약서 확 약 서 □ 기 관 명 : □ 소 재 지 : 사업장 주소 기재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본인은「2021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선정이후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지원조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법인·단체) : (직인)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5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5점) ① 5회 이상 : 5점, ② 4회~3회 : 3.5점, ③ 2회 : 2점, ④ 1회 : 0.5점, ⑤ 해당없음: 0점 5 발달장애 유형대상 서비스 지원 기관 여부(5점) ① 해당됨 : 5점, ② 해당없음 : 0점 5 지속적인 직무지원 계획의 적절성(10점) ① 매우적절 : 10점, ② 적절 : 7점, ③ 보통 : 4점, ④ 미흡 : 2점, ⑤ 매우 미흡: 0점 10 다양한 강의수행 기관 및 사업체 개발 실시 여부(15점) 다양한 인식강의 수행 기관 확보 ① 매우우수 : 10점, ② 우수 : 7점, ③ 보통 : 4점, ④ 미흡 : 2점, ⑤ 매우 미흡: 0점 10 기관 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사업 실시여부 ① 해당됨 : 5점, ② 해당없음 : 0점 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인력의 적합성(10점) 자결증 소지 전문 인력(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최소 2명 이상> ① 3명 이상 : 10점, ② 2명 : 7점, ③ 1명 : 4점, ④ 0명 : 0점 10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① 가능함 : 10점, ② 가능하지 않음 : 0점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45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15 참여자 교육 계획의 적절성 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10 평정표 : ① 매우적절 : 15/10점, ② 적절 : 11/7점, ③ 보통 : 7/4점, ④ 미흡 : 3/2점, ⑤ 매우 미흡: 0점 - - 총평 .......................................................................................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붙임 5 심사위원별 심사표 [서식 6호] 심사위원별 심사표 ◈ 심사위원명: (인) 기관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5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5점) 붙임 6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서식 7호] 2021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수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귀 기관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붙임 7 2021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위탁 약정서 [서식 8호] 2021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위탁 약정서(예시) “서울시”와 “사단법인 00000<사업수행은 법인이 위탁운영하는 0000복지관에서 추진함>(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고 한다.)는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위탁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 음악연주 및 공연에 재능 및 관심이 있는 서울시에 등록된 만18세 이상 미취업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 강의 수행 및 공연 연주 ②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00명, 매니저 1명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③ 지원금액 : 000 ④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⑤ 사업비는 인건비 000와 운영비 000(프로그램비 포함)로 한다. ⑥ 지원예산 집행 및 정산 ⑦ 사업참여자 채용,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일자리사업 추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위탁기간) “서울시”와 “사업수행기관”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1. 00. 00.부터 2021.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사업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프로그램 실시 및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강의 및 연주 기관 발굴 ② 사업참여자(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매니저)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근로조건은 관계 제법령 및 수행방침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④ 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기관”이 선정한 사업참여자로 한다. ⑤ 근무시간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주20시간(1일 4시간) 및 매니저 주30시간(1일 6시간)으로 한다. ⑥ 사업참여자의 보수는 서울시 생활임금제(시급 10,710원)를 적용한다. ⑦ 사업참여자 복무 및 근태 등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지침을 준용한다. ⑧ 사업비(운영비 및 프로그램)는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⑨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협조 및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취업기회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서울시”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사업수행기관”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사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자 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업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및 매니저를 고용하기 위해 공개 모집(최소 10일 이상) 거쳐야 하고, 공고문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게재 및 채용결과에 대해선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이어야 한다. - 단 발달장애인은 모집 신청일 기준 보건복지법상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③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참여자는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사업수행기관”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⑤ 참여자의 근무 장소는 “사업수행기관”의 소재지 및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사업 현장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사업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지급을 “서울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이를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프로그램 등)로 지급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시가 정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를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비치 및 사업실적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시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사업비 집행 실적, 참여자 명부, 프로그램 운영내역,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참여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시”에 사업진행상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⑥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원천징수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종료된 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사고 책임 예방)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자 상해보험 및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부득이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보험은 자부담으로 가입) 제12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서류 등을 요구하면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수시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서울시”가 약정사업이 협약서 및 관계법규, 지침에 추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서울시”는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제재조치) ① “사업수행기관”이 운영지침 또는 이 약정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가 제1항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이 제2항에 의하여 “서울시”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서울시”는 “사업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띠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⑤ “서울시”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4조(재위탁 제한)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약정의 해지) ① “사업수행기관”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기관”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안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서울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서울시”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해석 등)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사업수행기관”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서울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사회통렴상 합리적인 기준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18(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울시”와 “사업수행기관”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9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서울시”와 “사업수행기관”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월 0일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대 표 자 : 서 정 협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수행기관 : 사)000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붙임 8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 20점 ?1억원 ~ 3억원 : 10점 ?3억원 초과 : 0점 20 (20,10,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통보)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초과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10 (10, 5, 0) 주민등록등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매니저 지원자만 해당) ④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⑤ 면접 ?전문성(20점) ?과제해결능력(10점) ?의사표현능력(10점) ?인성(10점) 50점 (50~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별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부서별 판단에 의해 면접심사 없이 채용 가능하나, 선발심사위원회(3인 이상 : 외부위원 1/2 이상 포함)는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서류점수 외 정성평가 지표가 존재하여함(자기소개서 또는 경력평가 등) 붙임 9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공고문 서울시 공고 제 2020-0000호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수행기관 공모 공고 수 서울시는『장애인복지법 제19조』및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음악 연주에 소질이 있는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에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 강의 및 대중에게 공연연주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대상 : 음악연주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수행이 가능한 기관 ※ 신청자격 참조 나. 사업 기간 : 2021. 2. 1.~2021. 12. 31. (약정기간: 위탁계약 체결 이후~2021. 12. 31.) 다. 총 사업비 : 381,443천원(시비 전액)<재원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비> - 인건비 348,443천원, 사무관리비 33,000천원 라. 선정 기관 : 3개소(단 지원현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증감 될수 있음) 마. 공고 기간 : 2020. 12. 24.(목) ~2021. 1. 5.(화) 바. 수행기관 주요역할 -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및 매니저 채용, 강사 양성프로그램 실시, 매니저 직무배치, 관리 등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의 수행 및 연주 서비스 제공 기관 확보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참여자 및 매니저 직무향상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참여 장애인 및 매니저 민간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추진실적 월별 보고 등 사. 사업물량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19명, 매니저 3명 ※ 매니저는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업무코치 및 지원, 행정업무처리, 강의 및 공연 연주 기관 섭외, 일정 점검등 ※ 근무시간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주5일/1일4시간, 매니저 주5일/1일 6시간 ※ 수행기관당 인식개선강사 6~8명, 매니저 1명 배정 아.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사무관리비(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운영비) 지원(단, 예산범위내 지급) ※ 프로그램 운영비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매니저 직무교육 실시 지급 ※ 사업운영비 : 음악악기 대여료 및 사무용품 구입 <단,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는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장애인복지관 및 평생교육센터등 발달장애인 취업활동 수행할 있는 시설 및 센터를 직영 및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 지원가능(신청은 단체이름/수행기관은 장애인복지관 기재)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0. 12. 31.(목) 09:00부터~2021. 1. 5.(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 - ’18년~’19년 결산서 및 ’19년~’20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 1식. - 확약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위탁운영신청서(서식 3) 및 사업계획서(서식 4)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 다. 신청(접수) 방법: 담당자 이메일(hm11@seoul.go.kr) 접수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서울시 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예정일 : ’21. 1. 8.<금>~1. 11.<월>)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3개소 선정 심의·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시설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 지원시설 2개소 미만일때는 지원시설에 대해 적합 및 부적합 판단, 사업수행인원 추가 재배정 심의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 기관의 사업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득점 순 -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별도 선정심사 기준표(서식 4) 확인 5. 선발 우대사항 - 수행기관이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인식개선강의를 수행하는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발달장애인을 배치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일 시 우대하여 선정하되,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6. 선정결과 공고 가. 선정기관 : 3개 기관 ※ 단, 지원시설 미달 및 사업수행에 부적합 기관이 있을시 3개소 이하가 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21. 1. 12.(화) 예정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통보(유선통화·문자) 7. 기타 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미선정 기관 포함) 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있음. 라.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됨. 마. 사업수행 신청기관(단체)는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에 게재된 “ 2021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업수행 신청기관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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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919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15578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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