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보고서 (폐전 수전의 수시분 부과시 요금계산 개선)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3406 결재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이순희 12/23 신경숙 협조 주무관 박현서 작 업 명 폐전 수용가의 잔량에 대한 수시분 부과시 자동정산 되도록 개선 작업일시 2020. 12. 7 ~ 12. 23 반영일시 2020. 12. 29 운영현황 ? 개선 근거 : ‘20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20.1.1 ~ 12.31) ? 운영 현황 ○ 폐전 수전의 수시분 부과시 검침코드를 무조건 10(정상검침)으로 요금계산 함 ? 문제점 ○ 전납기가 2X(인정검침)로 부과됐을 경우 폐전에 따른 철거지침으로 수시분 부과시 담당자가 수기로 사용량을 계산해서 입력해야 함 작업현황 ? 개선방법 ○ 전납기 검침코드에 따라 요금계산이 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내용 ① 자동정산 계산 추가 직전납기 검침코드가 2X(인정검침)일 경우 요금계산시 검침코드 30(자동정산)으로 요금계산 되도록 개선 ② 교체정산 계산 추가 직전납기 ~ 폐전일 사이에 계량기 교체내역이 있을 경우 검침코드 51(교체정산)으로 요금계산 되도록 개선 (단, 직전납기 검침코드가 2X(인정검침) 존재하면서 계량기 교체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51(교체정산)으로 요금계산 됨) ③ 철거지침/사용량/사용일수/폐전일자 표기 추가 [수시분조정등록]에서 회계과목 중 폐전(29-212-121) 선택후 고객번호 조회시 수용가의 폐전일자 및 철거지침으로 사용량, 사용일수 계산 후 화면에 표기 ※ 화면에서 철거지침 및 사용일수, 폐전일자 변경시 변경된 정보로 화면에 다시 표기됨 ④ 철거지침 정보 체크 추가 철거지침이 0값이거나, 최종지침보다 작을 경우 안내문 표출 (단, 자동정산 및 교체정산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 철거지침이 최종지침보다 작습니다.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⑤ 민원조회(버튼)으로 조회시 안내문 표출 추가 고객지원시스템에서 폐전처리된 정보로 조회시 전납기 검침일 ~ 폐전일자의 사용일수와 민원조회의 사용일수가 다를 경우 선택 안내문 표출 전납기 검침일 ~ 폐전일자의 사용일수와 다릅니다. 고객지원시스템에서 등록된 사용일수로 적용 하시겠습니까? ⑥ 자동정산으로 요금계산 후 남은 정산금이 존재할 경우 안내문 표출 인정납기(2X)의 과다 부과에 따른 자동정산금이 큰 경우 남은 정산금표출 자동정산 후 남은 정산금이 존재합니다. 상수도 : -000원, 하수도 : -000원, 지하수 : -000원, 물이용 : -000원 ※ 계산내역(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교체정산 및 자동정산 대상 화면에 표기 수시분 조정 등록 화면 오늘쪽 하단에 표기 ⑧ 연체금 내역 확인 안내문 표출 조건 변경 미반영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에만 안내문 표출 미반영 연체금이 있습니다. 요금계산후 연체금을 확인 하세요! ? 개선 프로그램 내역 구 분 프로그램명 수시분 조정 등록 화면 chAtmAdjRegF.xfdl 수용가 정보 조회 (폐전일, 사용일수, 철거지침 등) AtmAdjRegController.java AtmAdjRegService.java AmtMdtBndRegServiceImpl.java AmtMdtBndRegDAO.java atmAdjRegSql.xml 작 업 자 ? 담당자 : 이순희 ? 개발자 : 오미정 차장(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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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330
본청
전산정보과-13406
D00000415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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