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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3단계:937정류장)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499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조현정 김영훈 12/23 정성국 (지하철 9호선 3단계:937정류장)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2020.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지하철 9호선 3단계:937정류장)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송파구 잠실동~강동구 둔촌동)구간 중 937정거장 출입구 입구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 사 업 량 : L=9.192km ○ 사업기간 : ‘09.12.31 ~ ‘20.12.31 ○ 주요변경 사항 - 937정거장 출입구(#1) 입구 면적 변경(증 24.4㎡) 사항 반영 ○ 노 선 도 □ 추진 경위 ○ ‘08.11.20 : 9호선 2단계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강남구 역삼동~송파구 잠실동(L=4.5km, 5개 정거장, 서고2008-415호) ○ ‘10.03.04 : 9호선 2단계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강남구 역삼동~송파구 방이동(L=10.44km, 11개 정거장, 서고2008-415호) ○ ‘10.11.04 : 9호선 2단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 강남구 역삼동~강동구 둔촌동(L=13.64km, 13개 정거장, 국토부고시2010-758호) ○ ‘12.10.18 : 9호선 2단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 강남구 역삼동~강동구 둔촌동(L=13.753km, 13개 정거장, 서고2012-279호) ○ ‘16.11.03 : 서울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 3단계로 구간 구분 및 사업기간 연장(건설부 고시 2016-713호) ○ ‘17.09.18 : 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사업이 완료된 2-1단계 구간 분리 및 변경 사항 반영(서울시고시 2017-333호) ○ ‘17.10.19 : 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2017-372호) ○ ‘20.02.07 : 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937정거장 출입구(#1) 입구 면적 변경(증 24.4㎡) 사항 반영(서울시고시 2020-37호) ○ ‘20.03.24 :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요청(도기본→시설계획과) ○ ‘20.09.18 : 지형도면 고시 요청자료 보완 제출(도기본→시설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본선(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237.68 하남시국간 1,491㎡ 포함 ‘08.11.20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제외한 부분임. ○ 정거장(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937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227-7번지 일대 7,268.9 증)24.4 7,293.3 국토부고시 758 (‘10.11.04) - 변경사유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시철도 9호선 (937 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174-1대 편입면적 변경 611.9㎡ → 636.3㎡(증 24.4㎡) 937정거장 출입구(#1) 입구부 실점용 면적 수용 □ 검토 의견 ○ 도시철도법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되었으나(서울시고시 제2020-37호, ‘20.02.07.) 지형도면 고시는 의제처리 되지 않아 지형도면 고시를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 도서 검토 결과 적정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함.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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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3단계:937정류장)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499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02-2133-8423) 관리번호 D00000415648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교통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