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단지 시행자 지위로 입주시 감면 적용기준 관련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073(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여 사용할 목적인 사업시행자 지위와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취득한 산업용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안부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안부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재산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전결 12/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7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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